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일부 채권금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6-가단-22612 선고일 2007.04.26

국민연금공단의 체납연금보험료 압류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었으나, 후순위로 압류한 국세라 하더라도 체납연금보험료에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06타기508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11.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9,751,62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9,751,62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인정사실
  • 가. 소외 ○○토건 주식회사(이하‘소외회사’라 한다)가 2005.6.분부터 2006.2.분까 지 국민연금보험료 금8,855,100원, 연체료 금896,520원 등 합계 금 9,751,6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가 ○○시에 대하여 가지는 ○○면 ○○마을 하류부 정비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 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 추심명령을 받았는 데 위 압류 ․ 추심명령이 2006.4.6. ○○시에 송달되었다.
  • 나. 소외 정○○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위 압류 ․ 전부명령이 2006.4.7. ○○시에 송달되었다.
  • 다. 피고 산하 ○○세무서는 소외 회사의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 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압류 ․ 추심명령 이 2006.5.22. ○○시에 송달되었다.
  • 라. ○○시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타절정산액인 금15,917,000원을 이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06금제1568호로 공탁하였다.
  • 마. 이 법원은 2006타기508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인 2006.11.28. 위와 같이 공탁된 금15,917,000원에서 집행비용 금35,880원을 공제한 배당금15,881,120원 중 피고 산하 ○○세무서에게 채권금액 금9,751,620원 전액을, 위 정○○에게 채권금 액 금50,158,960원 중 금6,129,500원을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채권을 1순위로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 고의 채권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정○○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특정된 압류금액 금9,751,620원을 제외한 금6,129,500원에 대해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위 정○○보다 후행 압류채권자인 피고는 더 이상 압류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1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 에서는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3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으로서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특정한 채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으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후행 압류채권자에 의한 전부명령 또한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채권 부분에 한하여 후행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후행 압류채권자인 위 정○○가 압류 ․ 전부명령을 받은 금6,129,500원은 위 정○○에게 유효하게 전부되었으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 정○○에게 전부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부분 금9,751,620원은 원고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특정되었고, 이에 대해 평등주의 원칙상 원 ․ 피고 모두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국민연금법 제81조 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기타 위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호법 제73조에 따르면 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하여 보험료의 순위는 국세보다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정○○에게 전부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취지 기재 배당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