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체납연금보험료 압류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었으나, 후순위로 압류한 국세라 하더라도 체납연금보험료에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국민연금공단의 체납연금보험료 압류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었으나, 후순위로 압류한 국세라 하더라도 체납연금보험료에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06타기508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11.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9,751,62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9,751,620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