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에 부과될 고액의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장래에 부과될 고액의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윤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5.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06. 4. 5. 접수 제202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 록 (1등의 건물의 표시) 〇〇〇도 〇〇시 〇〇읍 〇리 〇〇〇〇 〇〇 〇〇아파트 제1102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562.7㎡ 2층 562.7㎡ 3층 562.7㎡ 4층 559.32㎡ 5층 559.32㎡ 6층 559.32㎡ 7층 559.32㎡ 8층 559.32㎡ 9층 559.32㎡ 10층 559.32㎡ 11층 559.32㎡ 12층 559.32㎡ 13층 559.32㎡ 14층 559.32㎡ 15층 559.3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〇〇〇도 〇〇시 〇〇읍 〇리 〇〇〇〇 대22952.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102호 철근콘크리트조 59.9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29522000분의 354309
붙임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