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1080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1. 21.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AA은 소외 CC의 오빠이고, 피고 BB는 소외 CC의 부친이다.
2. 소외 망 EE(1943. 12.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2. 7. 31. 사망하였고, 소외 EE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BB, 자녀로 소외 DD, 피고 AA, 소외 CC이 있었다.
3.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소외 DD, CC은 2022. 9.경 망인 소유였던 별지1 목록 중 순번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AA 단독 소유로, 순번 4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앞서 순번 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까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BB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4. 이후 2022. 9. 19.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별지1 목록 중 순번 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AA 단독 소유로, 순번 4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B의 단독 소유로 각 2022. 7.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졌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CC에 대하여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기간 동안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CC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위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소외 FF이므로, 소외 C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소외 CC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고 소외 강FF가 실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대상자이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민사소송인 이 사건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소외 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CC의 상속지분인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