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현금 수증은 채권의 변제로 송금받은 것이 아님
원고의 현금 수증은 채권의 변제로 송금받은 것이 아님
사 건 2023가합1049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8. 22.
1. F과,
2. 원고에게, 피고 A은 70,000,000원, 피고 C, B은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A, C,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C, B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D과 F 사이에 2021. 2. 2.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21. 3. 22.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21. 3. 24. 체결된 56,173,12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256,173,1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송금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인 점, F이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송금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F이 2021. 9. 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H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각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 F이 피고들에게 한 이 사건 각 송금은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송금을 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들 피고들은 F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송금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① 피고 D은 F에게 2016. 4. 29. 50,000,000원, 2017. 1. 3. 4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② 이후 F은 피고 D에게 2017. 1. 17. 932,000원과 199,000원 합계 1,131,000원(= 932,000원 + 199,000원), 2017. 2. 21. 172,000원, 2017. 3. 6. 172,600원, 2017. 3. 31. 191,000원, 2017. 5. 2. 184,900원, 2017. 6. 5. 191,000원, 2017. 7. 2. 184,900원을 송금하는 등 2017. 1. 17.부터 2018. 10. 6.까지 위와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③ F은 2018. 10. 8. 피고 D에게 2017. 1. 3.자 송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4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추가로 2018. 10. 31. 피고 D에게 10,030,000원을 송금하였다.
④ 피고 D은 F에게 합계 95,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8. 3. 31.까지 F으로부터 합계 64,810,500원(= 932,000원 + 199,000원 + 172,000원 + 172,600원 + 191,000원 + 184,900원 + 191,000원 + 184,900원 + 191,000원 + 191,000원 + 184,900원 + 191,000원 + 184,900원 + 191,000원 + 191,000원 + 173,000원 + 191,000원 + 184,900원 + 191,000원 + 191,000원 + 191,000원 + 184,900원 + 4,859,000원 + 45,000,000원 + 62,500원 + 10,03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차액은 30,189,500원(= 95,000,000원 - 64,810,500원)이다.
⑤ 피고 D은 2019. 2. 21. 금융기관으로부터 183,000,000원을 대출받아 다시 2019. 2. 22. F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
⑥ 앞에서 본 차액 30,189,500원에 피고 D이 2019. 2. 22. F에게 송금한 183,000,000원을 합하면 213,189,500원(= 30,189,500원 + 183,000,000원)이 된다.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피고 D에게 2021. 2. 2.부터 2021. 3. 24.까지 송금한 합계액은 256,173,120원(= 100,000,000원 + 100,000,000원 + 56,173,120원)으로 위 213,189,500원과 차이가 크지 않다.
⑦ 피고 D과 F의 관계, 앞에서 본 거래기간, 거래금액, 거래빈도 등을 고려할 때, F은 피고 D으로부터 이자를 정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21. 2. 2.부터 2021. 3. 24.까지 피고 D에게 변제하고 남은 차용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① 피고 A은 2017. 2. 23. J 00군 00면 K리 00 대 866㎡ 및 지상 건물(이하 ‘K리 부동산’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J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F은 같은 날 J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즉, 피고 A은 F을 위하여 K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F에게 직접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 A은 2017. 2. 23. F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2021. 4. 5. F으로부터 7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은행의 대출내역(을 제9호증)에 의하면, 위 일시경 J은행에 대한 70,000,000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변제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 A은 2021. 9. 6. 피고 D에게 K리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1. 9.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21. 9. 6. J은행에 대한 270,461,884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완료되었고, 다음날인 2021. 9. 7. 앞서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이러한 금전 및 부동산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 A이 F으로부터 받은 70,000,000원이 채무의 변제 명목이라는 위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 C은 F에게 2016. 8. 25.과 2016. 8. 26. 및 2017. 1. 26.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원을, 2017. 8. 21. 20,031,036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50,031,036원을 대여한 후 2021. 4. 6. F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F은 2015. 8. 17.부터 2017. 7. 17.까지 매월 2,050,000원을 피고 C의 적금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C은 2017. 8. 21. 적금을 만기 해지하여 50,111,880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 C은 2017. 8. 21.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30,000,000원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같은 날 F에게 20,031,036원을 송금하였다. 즉, 피고 C이 주장하는 F에 대한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 또한 피고 C과 F의 관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F의 상황, F이 피고 C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이 2017. 8. 21. F에게 송금한 20,031,036원도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 B은 F에게 2016. 8. 17. LL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30,000,000원을, 2017. 2. 10. LL은행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돈을, 2017. 3. 9. 10,252,383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50,252,383을 대여하였고, 2021. 4. 13. F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F은 2015. 3. 2.부터 2017. 3. 9.까지 매월 2,050,000원을 피고 B의 적금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B은 2017. 3. 9. 적금을 만기 해지하여 50,284,696원을 수령하였다. 피고 B은 2017. 3. 9. 위 50,284,696원으로 30,000,000원의 신용대출금과 10,000,000원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즉, 피고 B이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 이미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⑤ 피고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K리 부동산의 매수인 피고 D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 A은 F의 배우자인데, 부부 사이에서 그 주장과 같이 고액의 금전대여 및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관습상 부자연스럽다. 또한 피고 C, B이 F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돈을 송금한 것이 F에 대한 대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F은 아들인 위 피고들 앞으로 적금을 들어주었고 위 적금이 만기해지되자 위 피고들은 그 돈으로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를 F에게 송금한 것인데, 이러한 송금은 F으로부터 증여받은 적금 적립금 상당의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증여 부분을 제외하고 위 피고들이 F에게 송금한 부분만을 떼어내 이를 금전의 대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F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F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한 F이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해외에 물건을 납품하여 매출채권이 발생하였고, F이 운영하던 공장 내 설비를 1억 3,000만 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는바, 그로 인한 채권들을 적극재산에 포함할 경우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F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극재산 포함 여부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피고들에 대한 증여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F이 2021. 9. 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H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하였고, F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F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매출채권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살피건대,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A, C,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실제 F에게 매출채권이 발생하였거나 그에 상응한 수익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F은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QQ’이라는 상호로 스크린 바스켓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② F은 2021. 1. 7.부터 2021. 4. 30.까지 국내 또는 해외의 업체들로부터 납품요청을 받고 2021. 3. 10.부터 2021. 7. 2.까지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이 거래처에 실제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③ F은 2021. 2. 24., 2021. 4. 5., 2021. 5. 10., 2021. 5. 20., 2021. 7. 2., 2021. 7. 9., 2021. 7. 14., 2021. 10. 21., 2021. 10. 22. 각 스크린 바스켓을 수출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해외 거래처에 스크린 바스켓을 수출한 내역은 단 2회에 불과하다.
④ F은 스크린 바스켓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들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실제 수익은 위 피고들 주장의 매출채권액보다 더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F의 금융거래내역(갑 제7, 8호증)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각 송금 전후로 발멧 주식회사, 남북스틸, 지알스크린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돈을 지급받았거나 외환계좌로 외환거래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F의 매출채권은 이미 추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⑥ 위 피고들은 F이 공장 내 설비를 1억 3,000만 원에 타에 처분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채권을 적극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거래가 있었고, 그로 인한 채권액수가 1억 3,000만 원이며,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그 채권이 추심되지 않고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A, C, 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