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가단122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11.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계 2021. 8.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4. 5. 19. B을 대표이사, 배우자인 피고 등을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세무서장은 2022년경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해당 법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법인의 2017년 소득금액 3,610,742,710원을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세무서장은 B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 1,552,756,530원을 부과하였다(해당 조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고).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1. B이 납부하지 않은 2017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최종 성립일은 2017. 12. 31.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2017년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 법인은 2015년경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원가 565,450,000원을 원가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이에 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위 과소신고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대표자인 B에게 인정상여처분를 하였으며(갑 제18호증), 2021. 6. 24.에는 B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고, 다음 날인 2021. 6. 25. 압류등기를 마쳤다.
3. B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위 압류등기가 2021. 8. 12. 해제되었는데, 그로부터 12일도 지나지 않아 2021. 8. 24.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라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자, 이 사건 법인의 현금을 사외유출하는 경우 B 개인 소유의 재산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이 2017년 과소신고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B 개인 소유 부동산에 압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위와 같이 미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많다.
4. 또한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