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 내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음
피고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 내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음
사 건 2025나12571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 외2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2. 26. 판 결 선 고
2026. 1. 23.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 주식회사 AA가 창원지방법원 2024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9. 24. 작성한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81,378,875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삭제를 구하는 부분, 원고 BB 주식회사가 위 배당액 중 67,506,7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삭제를 구하는 부분, 원고 주식회사 CC가 위 배당액 중 24,378,3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삭제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3. 창원지방법원 2024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70,933,132원을 197,669,081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1,378,875원으로, 원고 BB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7,506,788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C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4,378,388원으로 각 경정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 2024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70,933,132원을 삭제하고, 원고 주식회사 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1,378,875원으로, 원고 BB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7,506,788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C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4,378,38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12행부터 제4면 제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원고들은”을 “원고 주식회사 AA(이하 ‘원고 AA’라고 한다), 원고 BB 주식회사(이하 ‘원고 BB’이라고 한다), 원고 주식회사 CC(이하 ‘원고 CC’라고 한다)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DD”를 “DD”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피공탁자를 DD로 하여”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의 “403,063,040원”을 “370,933,132원”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 AA가 81,378,875원, 원고 BB이 67,506,788원, 원고 CC가 24,378,388원을 각 초과하는 금액의 삭제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하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채권자 및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배당이의가 있고 배당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한편 배당이의 소송의 청구취지는 그 소의 법률적 성질이나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배당기일에 신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배당액 중 부인할 범위를 명확히 표시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983 판결). 따라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의 범위를 벗어난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는 그 부분에 한하여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2024타배○○○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피고에 대해 370,933,13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 배당기일에서 원고 AA가 81,378,875원, 원고 BB이 67,506,788원, 원고 CC가 24,378,388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함으로써 피고의 배당액 중 일부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의 삭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 AA가 81,378,875원, 원고 BB이 67,506,788원, 원고 CC가 24,378,388원을 각 초과하는 금액의 삭제를 구하는 부분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 AA가 81,378,875원, 원고 BB이 67,506,788원, 원고 CC가 24,378,388원을 각 초과하는 금액의 삭제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 AA가 81,378,875원, 원고 BB이 67,506,788원, 원고 CC가 24,378,388원을 각 초과하는 금액의 삭제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