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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 내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5-나-12571 선고일 2026.01.23

피고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 내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음

사 건 2025나12571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 외2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2. 26. 판 결 선 고

2026. 1.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 주식회사 AA가 창원지방법원 2024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9. 24. 작성한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81,378,875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삭제를 구하는 부분, 원고 BB 주식회사가 위 배당액 중 67,506,7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삭제를 구하는 부분, 원고 주식회사 CC가 위 배당액 중 24,378,3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삭제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3. 창원지방법원 2024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70,933,132원을 197,669,081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1,378,875원으로, 원고 BB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7,506,788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C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4,378,388원으로 각 경정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 2024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70,933,132원을 삭제하고, 원고 주식회사 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1,378,875원으로, 원고 BB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7,506,788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C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4,378,388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12행부터 제4면 제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원고들은”을 “원고 주식회사 AA(이하 ‘원고 AA’라고 한다), 원고 BB 주식회사(이하 ‘원고 BB’이라고 한다), 원고 주식회사 CC(이하 ‘원고 CC’라고 한다)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DD”를 “DD”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피공탁자를 DD로 하여”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의 “403,063,040원”을 “370,933,132원”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 AA가 81,378,875원, 원고 BB이 67,506,788원, 원고 CC가 24,378,388원을 각 초과하는 금액의 삭제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하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채권자 및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배당이의가 있고 배당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한편 배당이의 소송의 청구취지는 그 소의 법률적 성질이나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배당기일에 신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배당액 중 부인할 범위를 명확히 표시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983 판결). 따라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의 범위를 벗어난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는 그 부분에 한하여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2024타배○○○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피고에 대해 370,933,13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 배당기일에서 원고 AA가 81,378,875원, 원고 BB이 67,506,788원, 원고 CC가 24,378,388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함으로써 피고의 배당액 중 일부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의 삭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 AA가 81,378,875원, 원고 BB이 67,506,788원, 원고 CC가 24,378,388원을 각 초과하는 금액의 삭제를 구하는 부분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탁은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해방공탁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EE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치는 것이고, DD가 직접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DD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이를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압류하였거나 EE이 아닌 DD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이를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압류하였으므로, 피고의 압류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 AA에 81,378,875원, 원고 BB에 67,506,788원, 원고 CC에 24,378,38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 나. 판단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제3채 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0다276198 판결 참조),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다(대법원 2016. 5. 17.자 2015마1933 결정 참조). 피고가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채권압류통지(을 제1호증) 중 ‘압류 재산 명세’에 기재된 재산은 ‘공탁자 DD가 창원지방법원 2023금제○○○로 2023. 3. 16.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공탁금회수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므로 이를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피고의 압류는 DD가 공탁자가 되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 내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자는 DD가 아닌 EE이고 따라서 DD가 공탁한 공탁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 내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가사 피고의 압류를 ① DD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 또는 ② DD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것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모두 효력이 없다. 먼저 ‘① DD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 보건대,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참조), 이러한 이유로 해방공탁금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탁사무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중 가압류해방공탁금에 관한 금전 공탁서 양식(제1-3호 양식)에도 피공탁자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권자인 DD는 해방공탁금에 불과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지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압류를 DD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볼 경우 이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다. 다음으로 ‘② DD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지는 주체는 DD가 아닌 EE이고 DD가 가압류권자라고 하더라도 EE이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 자체가 DD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어서 DD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므로(대법원 2016. 5. 17.자 2015마1933 결정의 취지 참조) 피고의 압류를 DD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볼 경우 이 또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고, 원고 AA가 EE이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81,378,875원에 대해, 원고 BB이 같은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67,506,788원에 대해, 원고 CC가 같은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24,378,388원에 대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지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70,933,132원을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해당하는 173,264,051원(= 81,378,875원 + 67,506,788원 + 24,378,388원)을 제외한 197,669,081원(= 370,933,132원 –173,264,051원)으로 경정하고, 원고 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1,378,875원으로, 원고 B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7,506,788원으로, 원고 C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4,378,388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 AA가 81,378,875원, 원고 BB이 67,506,788원, 원고 CC가 24,378,388원을 각 초과하는 금액의 삭제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 AA가 81,378,875원, 원고 BB이 67,506,788원, 원고 CC가 24,378,388원을 각 초과하는 금액의 삭제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