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체납자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사 건 2025가단1453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1.
○○ 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등기국 1993. 2.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