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5-가단-13209 선고일 2025.10.20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사 건 2025가단13209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8. 25. 판 결 선 고

2025. 10.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2025타배□□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5. 4.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64,958,661원, 피고 김해시에 대한 배당액 535,961원을 각 삭제하고, 65,494,622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21. 1. 12. 곽BB와 사이에 공증인 이CC사무소 증서 제2021년 제21호로 곽BB가 원고에게 대하여 442,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2021.1. 1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나. 곽BB는 이DD 명의 공정증서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 호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법원 2016카정□□ 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담보로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 호로 230,0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 이후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취소되었고 곽BB는 위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1. 2. 15. 창원지방법원 2021타채□□ 호로 곽BB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전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라. 곽BB는 공탁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 창원지방법원 2022타배□□ 호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164,959,789원에 대하여 채권배당이 실시되었는데, 위 배당법원은 2022. 9. 26. 곽BB의 채권자인 △△시, △△세무서 등에 대한 납세채권을 3순위까지 우선배당한 후 4순위로 김EE에게 45,186,591원, 5순위로 신FF에게 52,607,0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마. 원고는 신승용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 2023가단□□(병합) 배당이의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24. 11. 26. ‘창원지방법원 2022타배□□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신FF에 대한 배당액 52,607,045원을 삭제하고, 52,607,045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2025. 1. 3. 배당표가 경정되었다.
  • 바. 창원지방법원은 2025. 4. 10. 2025타배□□호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나머지 65,039,882원에 대하여 채권배당을 실시하여 곽BB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64,958,661원, 피고 △△시에 535,96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22. 9. 26.자 배당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63,540,910원을, 피고 △△시는 4,520,560원, 406,210원을 이미 배당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이 2025타배□□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이중 배당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2021. 2. 15.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므로, 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원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 가. 이중 배당 주장 갑 제4,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25타배□□호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채권은 2022. 9. 26.자 배당채권과는 다른 채권으로 이를 이중 배당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 채권 우선 주장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은 본문에서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은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을 요구한 채권은 곽BB에 대한 단순한 민사상 채권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예외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국세 또는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