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사 건 2025가단13209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8. 25. 판 결 선 고
2025. 10. 2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2025타배□□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5. 4.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64,958,661원, 피고 김해시에 대한 배당액 535,961원을 각 삭제하고, 65,494,622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022. 9. 26.자 배당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63,540,910원을, 피고 △△시는 4,520,560원, 406,210원을 이미 배당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이 2025타배□□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이중 배당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2021. 2. 15.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므로, 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원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