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4-나-114988 선고일 2025.12.11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4나114988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AAA 피고(항 소 인) ZZZ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9. 11. 선고 2023가단1224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제1심판결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지원 등기계 2021. 8. 24.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가.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체납발생 즉시 체납자의 재산상황 및 소득상황 등을 전산 조회할 수 있는바, 원고 산하

○○ 세무서는 2021. 6. 24. 김BB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김BB의 재산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다. 위 압류가 해제된 직후인 2021. 8. 24.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에 따라 관련 서류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되었을 것이므로 원고는 늦어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21. 8. 24.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과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도과한 2023. 9. 20.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와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의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2021. 8. 24.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과 나아가 김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산하 국세청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63조 1)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 재산의 취득 및 이전, 그 밖의 재산현황 등을 전산에 입력하는 과세자료 수집ㆍ구축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현황도 위 업무의 일환에 따라 체납자 재산현황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과세자료 구축 업무는 국세청이 대법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재산현황을 기계적, 반복적으로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구축 당시 구체적인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원고 산하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고 산하 국세청에서 과세 자료 구축 업무는 국세청 본청 정보화관리관이 담당하고(제3조),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업무는 지방국세청 세무서가 담당하는 등(제30조) 양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별개의 직책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위 직책과 달리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2021. 8. 24. 무렵 채무자 김BB의 재산 처분행위 등을 살펴볼 계기로 과세자료를 확인하여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2023. 8. 23.이 되어서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나. 피보전채권의 근거가 된 과세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김BB은 동생 김C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의 경영이나 업무 집행에 관여한 바 없어 이 사건 법인의 소득이 김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소득이 김BB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소득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과 동시에 하자가 중대·명백하여야 하고, 이 경우 명백한 하자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고가 지적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근거가 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