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구상금채권의 형태로 잔존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구상금채권의 형태로 잔존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24나10386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AA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5. 1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2008. 12. 24. 접수 제559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7. 8. 31. 배BB에게 이체한291,146,863원은 피고가 배BB에게 증여하였다거나 채권을 가장하기 위해 이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배BB에게 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위 291,146,863원의 대여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을 제2,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9. 7. 17.부터 배BB를 대신하여 ○○농협에 합계 191,017,166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배BB에 대하여 위 191,017,166원을 구상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위 구상금 채권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피고와 배B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채무자가 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일체의 채무(단독 혹은 연대채무, 보증채무,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에 의한 채무 및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앞서 본 291,146,863원의 대여금채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위 대여금채권을 포함하여 장래에 피고가 배BB에 대하여 갖게 될 채권 전부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원인이 된 처분문서의 객관적 의미에 따를 경우 위 근저당권 설정 후 피고가 배BB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금 채권도 당연히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위 구상금 채권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은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4.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보호, 약관해석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예가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3696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처럼 금융기관이 일반 소비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반하는 축소해석이 요청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5. 피고가 2007. 8. 31. 배BB에게 291,146,863원을 대여하였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08. 12. 24. 배BB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기 전인 2008. 4. 22. 배BB의 배우자인 장CC에게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가 배BB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무렵에는 앞서 본 291,146,863원의 대여금에 더해 배BB 측과 피고 사이에 추가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위 291,146,863원의 대여금 채권에 국한하지 않고, 그 외에 추가로피고가 배BB에게 갖게 될 채권을 포함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6. 결국,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앞서 본 291,146,863원의 대여금채권에 한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 채권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4.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위와 같이 구상금채권의 형태로 잔존하고 있는 이상 앞서 본 291,146,863원의 대여금채권이 시효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