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개시 이후의 사해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개시 이후의 사해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사 건 2024나1035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NNN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26.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J 사이에 2021. 3. 31. 28,500,000원, 2021. 4. 13. 200,000,000원, 2021. 4. 13. 1,100,000원, 2021. 4. 13. 10,511,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1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상회복청구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라.항 1행 “증여한 위 예금”을 “증여한 위 돈”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10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피고는, J의 종합소득세 중 대부분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것인데, J은 위 특별조치법상 등기 완료기간인 2023. 2. 4. 이후 일괄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한 후 회계처리 및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려던 계획이었을 뿐 세금을 탈루할 의사가 없었고, J은 2018년경부터 수 년간 사무장으로 일해 온 피고에게 전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피고가 결혼할 무렵 급여 및 신혼집 매수 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증여를 한 것이므로, J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J은 2020년 내지 2022년경 당시 많은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법무사사무소 수입을 피고 명의로 된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였던 점, ② J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J은 위 특별조치법상 등기가 이미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보증수수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점, ③ 피고가 수 년간 J의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내용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J의 사해의사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11행부터 15행까지 부분(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J으로부터 증여받은 돈 합계 240,1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의 최종 수령일 다음 날인 2021.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1행 “주었으므로”부터 같은 쪽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주어 위 법무사사무소의 수입 관리에 사용되도록 하기까지 한 이상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