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4-구합-80 선고일 2025.02.13

창업기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창업의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사 건 2024구합227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외 2명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10. 원고 A에게 한 2020. 8. 31.자 증여분 증여세 29,599,770원(가산세 포함) 및 2021. 2. 25.자 증여분 증여세 10,79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3. 3. 14. 원고 B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76,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3. 3. 14.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한 2021년 귀속 법인세 714,506,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A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1. 원고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20. 8. 31.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의 보통주 4,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A의 모친 원고 B으로부터 49,000,000원에 양수하였다.

2. 원고 A은 2020. 9. 23.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을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상호를 원고 회사(이하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과 원고 회사를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칭할 때는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로 변경하였다.

3.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 12. 1.부터 2023. 2. 12.까지 원고 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A이 원고 B으로부터 2020. 3. 23. 현금 30,000,000원을, 2020. 8. 31. 이 사건 주식을, 2021. 2. 25. 현금 40,000,000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피고는 위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2023. 3. 10. 원고 A에게 2020. 8. 3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9,599,770(가산세 포함) 및 2021. 2. 2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795,6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5. 원고 A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11.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나.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원고 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1. 원고 B은 2010. 10. 4. ‘C’이라는 상호의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도라지 배즙 판매 등 소매업에 종사하다가 2017. 6. 30. 이 사건 사업체를 폐업하였다.

2. 원고 회사는 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7. 1. 23. 설립되었다.

3. 원고 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인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709,000,000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4. 조사청은 2022. 12. 1.부터 2023. 2. 12.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원고 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각 실시하였다.

5. 조사청은 원고 B이 원고 회사에게 원고 B의 사업과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원고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6. 피고는 위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2023. 3. 27. 원고 회사에게는 2021 사업연도 법인세 714,506,75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B에게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76,95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경정·고지를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이라 하고, 원고 B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7, 8,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 가. 원고 A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D, 원고 B, 원고 A 3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농업회사법인은 1인이 주식을 전부 보유할 수가 없으므로 원고 A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원고 A은 2020. 9. 23.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을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 형식으로 환원하였을 뿐, 원고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원고 B은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 설립 당시 출자금 49,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배당금이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 나. 원고 B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 B은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된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다.

2. 원고 B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고 당시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권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 다.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자산이나 영업권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매장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소설커머스에 입점하여 도라지배즙 등 건강보조식품을 소매로만 판매하였다. 반면, 원고 회사는 음료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 새로운 브랜드 제품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자체 개발연구소를 설치하여 레시피 개발을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사업체와는 업종, 시설 규모, 생산방식, 판매 제품 유형, 상품의 종류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체는 온·오프라인 판매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원고 회사는 온라인 판매만 하여 매출구조가 다르다.

2. 원고 B과 원고 회사는 OO시 OO읍 OOO로 XXX, 306-1호(OOOOO 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장은 OO시 OO동 12-5 4층이고, 원고 회사의 사업장은 OO시 OO동 478-8 OO빌딩 4층 402호이다.

3. 원고 회사가 OO몬스터와 원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체 광고계약의 광고주를 원고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체 재고 상품 소진을 위하여 부득이 이루어진 것이다.

4. 이 사건 사업체의 직원이던 E, F, G는 이 사건 사업체가 폐업하면서 퇴사한 후 새롭게 원고 회사에 취업한 것일 뿐, 원고 회사가 이들의 고용을 승계한 것이 아니다.

5. 설령, 원고 회사가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체의 자산은 2011. 8. 3. 취득한 581,819원 상당의 컴퓨터 1대가 유일하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 가액의 합계가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를 양수하였다고 하여 원고 회사가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이 사건 사업체의 상호인 ‘C’은 미등록 상표로 가치가 없지만, 원고 회사는 2017. 7. 20. ‘XXXX’으로 상표를 등록하였고 가치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체와 원고 회사가 단순히 상호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7.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원고 회사가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권을 양수하였다고 보았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체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본문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그러한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 원고 B, D은 2017. 1. 23.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 발행주식 10,000주 중 원고 A은 5,100주, 원고 B은 4,900주를 각 취득하였다.

2. 원고 B은 2020. 8. 31. 원고 A에게 원고 회사 주식 4,900주를 양도하였다.

3. 원고 B은 2021. 2. 9.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 주식 4,900주를 1주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49,000,000원(= 4,900주 × 10,000원)에 원고 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

  • 다.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그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상의 주주는 원고 A이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불과하고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원고 A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만으로는 원고 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 B이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가 2020. 8. 31. 이를 다시 반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B은 2020. 8. 31.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원고 A에게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원고 B은 원고 A으로부터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 B과 원고 A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가 양도(매매)에 해당함을 전제로 증권거래세 신고 등을 하였는데, 원고 A은 조사청이 자금출처를 조사하자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은 원고 A이 원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원고 B과 원고 A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

3. 원고 A은, 원고 B이 원고 회사 설립 시 자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분권자가 반드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거나 회사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B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는 조사청의 원고 B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 A이 자신의 주장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어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 중 각 현금 증여 부분에 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라고만 주장할 뿐 달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 중 각 현금 증여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본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등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에서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을 감면해 주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창업중소벤처기업’의 요건이 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의 취지 참조).
  • 나. 판단 관련 규정의 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벤처중소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의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극적 요건에 배치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 회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창업한 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본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 16, 1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체의 상호, 대표자, 업태, 주종목명, 브랜드, 홈페이지, 주문 전화번호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 생략. 이하 같음)
  • 나)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체의 주소를 OO시 OO읍 OOO로 XXX, 3층 306-1호(OOOOO 산업진흥원 OO지원동)에 두었다가 2017. 6. 30. 같은 주소에서 폐업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7. 1. 23. 같은 주소에서 설립되었다.
  • 다) 원고 회사는 2017. 2. 3. 원고 B, OO몬스터와 사이에, 원고 B과 OO몬스터가 체결한 광고계약상 원고 B의 권리·의무를 원고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라) 이 사건 사업체의 직원이었던 G는 2017. 6. 20.경, F과 E는 이 사건 사업체 폐업 다음날인 2017. 7. 1.경부터 원고 회사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 마) 이 사건 사업체 영업권을 구 상증세법 제64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은 106,536,315원이고, 2017년 12월 31일 현재 원고 회사의 유형자산은 37,005,739원, 무형자산은 0원이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체는 ① 상호, 업태, 브랜드가 유사하며, 사실상 같은 제품군을 판매하고 업종분류코드가 동일하다. 또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체의 브랜드, 홈페이지 주소, 주문 전화번호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체의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저장매체 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장 주소가 같은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업체의 폐업 당시 주소와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주소는 동일하고, ④ 이 사건 사업체에서 퇴사한 직원들은 곧바로 원고 회사로 이동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⑤ 이 사건 사업체의 주요 매출처의 매출은 원고 회사 설립 이후 원고 회사에 대한 매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5호증의 2, ‘<표7>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매출분석’), 원고 회사 스스로도 이 사건 사업체가 원고 회사로 전환된 것처럼 소개하여 왔다. 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계약상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 및 영업권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이에 대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체와 사업장이 다르고, 이 사건 사업체의 업종은 도소매업인 반면, 원고 회사의 업종은 제조업으로 명확히 구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체의 폐업 장소와 원고 회사의 설립 장소가 동일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체의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하여 이 사건 사업체가 판매 하던 주력 상품을 바탕으로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이 사건 사업체의 주업종인 ‘도소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 회사는 위 규정에서의 ‘창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부업종을 도소매업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창업한 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다) 한편, 원고 회사는 원고 B으로부터 인수하거나 매입한 이 사건 사업체의 자산은 컴퓨터 1대가 전부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0항에서 정하는 비율인 인수한 자산 가액의 합계가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30미만이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체와 상호, 업종, 브랜드, 판매제품이 유사하고, 사실상 같은 제품군을 판매하며, 업종분류코드가 동일하고, 종전 브랜드, 홈페이지 주소, 주문 전화번호를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 원고 회사의 비유동자산이 57,005,739원이 반면, 구 상증세법 제64조에 따라 평가한 원고 B의 이 사건 사업체 영업권의 가치가 106,536,315원인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권을 인수한 후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6.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체와 상호, 업종, 브랜드, 판매제품이 유사하고, 이 사건 사업체의 브랜드, 홈페이지 주소, 주문 전화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체의 직원을 그대로 승계한 점, ③ 이 사건 사업체의 매출이 그대로 원고 회사로 옮겨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이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과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 B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체 영업권 양도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면서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원고 B이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