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창업의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창업기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창업의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사 건 2024구합227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외 2명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1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10. 원고 A에게 한 2020. 8. 31.자 증여분 증여세 29,599,770원(가산세 포함) 및 2021. 2. 25.자 증여분 증여세 10,79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3. 3. 14. 원고 B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76,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3. 3. 14.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한 2021년 귀속 법인세 714,506,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20. 8. 31.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의 보통주 4,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A의 모친 원고 B으로부터 49,000,000원에 양수하였다.
2. 원고 A은 2020. 9. 23.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을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상호를 원고 회사(이하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과 원고 회사를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칭할 때는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로 변경하였다.
3.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 12. 1.부터 2023. 2. 12.까지 원고 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A이 원고 B으로부터 2020. 3. 23. 현금 30,000,000원을, 2020. 8. 31. 이 사건 주식을, 2021. 2. 25. 현금 40,000,000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피고는 위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2023. 3. 10. 원고 A에게 2020. 8. 3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9,599,770(가산세 포함) 및 2021. 2. 2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795,6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5. 원고 A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11.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원고 B은 2010. 10. 4. ‘C’이라는 상호의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도라지 배즙 판매 등 소매업에 종사하다가 2017. 6. 30. 이 사건 사업체를 폐업하였다.
2. 원고 회사는 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7. 1. 23. 설립되었다.
3. 원고 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인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709,000,000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4. 조사청은 2022. 12. 1.부터 2023. 2. 12.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원고 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각 실시하였다.
5. 조사청은 원고 B이 원고 회사에게 원고 B의 사업과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원고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6. 피고는 위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2023. 3. 27. 원고 회사에게는 2021 사업연도 법인세 714,506,75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B에게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76,95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경정·고지를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이라 하고, 원고 B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7, 8,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D, 원고 B, 원고 A 3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농업회사법인은 1인이 주식을 전부 보유할 수가 없으므로 원고 A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원고 A은 2020. 9. 23.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을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 형식으로 환원하였을 뿐, 원고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원고 B은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 설립 당시 출자금 49,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배당금이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1. 원고 B은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된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다.
2. 원고 B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고 당시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권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1.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매장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소설커머스에 입점하여 도라지배즙 등 건강보조식품을 소매로만 판매하였다. 반면, 원고 회사는 음료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 새로운 브랜드 제품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자체 개발연구소를 설치하여 레시피 개발을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사업체와는 업종, 시설 규모, 생산방식, 판매 제품 유형, 상품의 종류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체는 온·오프라인 판매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원고 회사는 온라인 판매만 하여 매출구조가 다르다.
2. 원고 B과 원고 회사는 OO시 OO읍 OOO로 XXX, 306-1호(OOOOO 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장은 OO시 OO동 12-5 4층이고, 원고 회사의 사업장은 OO시 OO동 478-8 OO빌딩 4층 402호이다.
3. 원고 회사가 OO몬스터와 원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체 광고계약의 광고주를 원고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체 재고 상품 소진을 위하여 부득이 이루어진 것이다.
4. 이 사건 사업체의 직원이던 E, F, G는 이 사건 사업체가 폐업하면서 퇴사한 후 새롭게 원고 회사에 취업한 것일 뿐, 원고 회사가 이들의 고용을 승계한 것이 아니다.
5. 설령, 원고 회사가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체의 자산은 2011. 8. 3. 취득한 581,819원 상당의 컴퓨터 1대가 유일하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 가액의 합계가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를 양수하였다고 하여 원고 회사가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이 사건 사업체의 상호인 ‘C’은 미등록 상표로 가치가 없지만, 원고 회사는 2017. 7. 20. ‘XXXX’으로 상표를 등록하였고 가치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체와 원고 회사가 단순히 상호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7.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원고 회사가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권을 양수하였다고 보았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체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A, 원고 B, D은 2017. 1. 23.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 발행주식 10,000주 중 원고 A은 5,100주, 원고 B은 4,900주를 각 취득하였다.
2. 원고 B은 2020. 8. 31. 원고 A에게 원고 회사 주식 4,900주를 양도하였다.
3. 원고 B은 2021. 2. 9.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 주식 4,900주를 1주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49,000,000원(= 4,900주 × 10,000원)에 원고 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
1. 원고 B은 2020. 8. 31.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원고 A에게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원고 B은 원고 A으로부터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 B과 원고 A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가 양도(매매)에 해당함을 전제로 증권거래세 신고 등을 하였는데, 원고 A은 조사청이 자금출처를 조사하자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은 원고 A이 원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원고 B과 원고 A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
3. 원고 A은, 원고 B이 원고 회사 설립 시 자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분권자가 반드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거나 회사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B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는 조사청의 원고 B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 A이 자신의 주장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어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 중 각 현금 증여 부분에 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라고만 주장할 뿐 달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 중 각 현금 증여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 16, 1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③ 이 사건 사업체의 폐업 당시 주소와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주소는 동일하고, ④ 이 사건 사업체에서 퇴사한 직원들은 곧바로 원고 회사로 이동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⑤ 이 사건 사업체의 주요 매출처의 매출은 원고 회사 설립 이후 원고 회사에 대한 매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5호증의 2, ‘<표7>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매출분석’), 원고 회사 스스로도 이 사건 사업체가 원고 회사로 전환된 것처럼 소개하여 왔다. 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계약상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 및 영업권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