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4775 선고일 2026.02.12

명의대여는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고, 특별한 사정의 유무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있음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7. 5. 12. ○○시 ○○로 000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aaa 개발’(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8. 7. 2.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9. 11. 27.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재등록을 하였으나, 2021. 2. 25. 다시 폐업하였다.
  • 나.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해 2018. 1. 15. ○○시 ○○면 ○○리 000 소재 단독주택과 같은 리 000 소재 단독주택(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신축 및 양도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원고는 2023. 7.24.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32,941,652원으로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2023. 12. 13. 원고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525,8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9.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bbb와 ccc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 등도 bbb와 ccc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bbb 또는 ccc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 재발급 신청 및 폐업 신고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각 신청서를 직접 작성ㆍ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전대차계약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이후 2017. 6. 1.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해당 부지에 채권최고액을 273,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원고가 채무자가 되어 대출을 받았으며,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직접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세금 등 관련 서류를 원고의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서도 담당 세무공무원과 직접 통화하여 과세경위, 세액 경감 방법 등을 문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

2. 원고는, 2017년경 bbb의 부탁을 받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2019년경부터는 ccc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bbb 또는 ccc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 당사자 간 약정의 내용,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과 채무는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계좌의 실제 관리자가 원고가 아니라거나 원고에게 자금집행권한이 없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위 계좌의 내역 중 bbb로부터 12,175,000원이 입금된 내역은 있으나 bbb에게 이체된 내역은 없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이 ccc에게 재이체되는 흐름이 다수 확인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이 오로지 ccc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ccc으로 특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증거로 ccc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cc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ccc이 원고에게 ‘재산 못 팔게 폐업을 해버리면 사기잖아요. 그 집 짓는데 돈 투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원고가 단돈 100원이라도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2018. 7. 24.자 수신), ‘bbb하고 당신(원고)하고 정상적으로 법적 처리한다. 누가 잘하는 것인가 보자.’(2018. 7. 30.자 수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원고가 ccc에게 국세체납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 확인될 뿐이어서,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bbb나 c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유일한 실제 사업자이고,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에 금전적으로 투자한 것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독립적인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택의 처분을 위해서는 원고의 협조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 또는 ccc에 의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실질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자금 통제, 손익 부담 등이 전부 bbb 또는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