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수의 상대방과 이 사건 주식의 최초 소유자 모두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조세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양수의 상대방과 이 사건 주식의 최초 소유자 모두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조세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1. 피고가 2023. 11. 3. 원고에게 한 배당소득세 110,065,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금을 수익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고 할 수 없어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경제적 실질도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거래 및 이 사건 감자에 조세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를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식을 증여할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지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지 아니면 이를 곧바로 처분할지도 수증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A이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자마자 곧바로 원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법률관계 중 하나로 여겨질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4.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A이 배우자 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 증여가액과 이 사건 양수의 주식가액이 동일하여, 이 사건 양수의 상대방인 A과 이 사건 주식의 최초 소유자인 B 모두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조세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양수의 상대방과 이 사건 주식의 최초 소유자 모두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조세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