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운영한 필라테스는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함
원고가 운영한 필라테스는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함
사 건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39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6. 1. 1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13. 원고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2017. 11. 2.경부터 ○○시와 ○○시에서 ‘○○필라테스’(○○점 개업일: 2017. 11. 2., ○○점 개업일: 2019. 2. 20.)라는 상호로 필라테스 교육 및 시설 운영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이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 신문사를 등록하고, 이를 근거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각 시설(이하 ‘이 사건 각 시설’이라 한다)을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구분 인터넷 신문사 등록 평생교육시설 신고
○○ 점
2018. 1. 5. ‘
○○○○○○○ ’ (등록번호:
○○, 아00000)
2018. 2. 13.
○○○○○○○○ 평생교육원 1)
○○ 점
2019. 3. 12. ‘
○○○○○ ’ (등록번호:
○○, 아00000)
2019. 5. 13.
○○○○○○○○ 평생교육원
- 나. 세무조사의 실시 피고는 2023. 6. 15.부터 2023. 11. 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강료를 입금받거나 현금 매출을 누락한 혐의 등을 확인하였다.
- 다. 이 사건 각 처분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사(○○○○○○○, ○○○○○)는 취재 인력이나 독자적인 기사 생산 활동이 없는 명목상의 언론기관에 불과하며, 이 사건 각 시설의 실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3. 11. 17., 원고가 신고한 면세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18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금 209,539,0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7.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4호증, 을 제1 내지 3,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2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운영하는 인테넷 신문사의 인터넷 신문(○○○○○○○, ○○○○○)에 게재된 기사의 대부분은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나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복제한 것에 불과하다. 위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기사들 중 일부는 형식 등에 있어서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나 다른 언론사의 기사와 다르기는 하나, 그 내용은 동일하면서 문단의 순서만 기계적으로 재배열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나 다른 언론사의 기사와 차이가 없는바, 이는 일반적인 언론사의 뉴스 생산ㆍ보도 형태와는 확연히 다르다. 원고는 일부 기사에 의견을 덧붙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용은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이나 판단에 불과해 보이고,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가 직접 취재하는 등 독자적인 기사 생산 활동의 결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위 인터넷 신문은 언론기관 등록일 이전인 2016년, 2017년 시점의 과거 기사들을 사후에 대량으로 게재하거나, 2025. 10.경까지도 4년 전의 기사가 웹사이트 메인 화면의 주요 기사란에 고정되어 있는 등 시의성 있는 뉴스 생산이나 정상적인 업데이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는 인터넷신문의 요건으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신문사의 독자적인 취재와 편집을 통해 생산된 기사가 전체의 최소 30%는 되어야 비로소 ‘신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사가 게재한 기사들은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나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옮긴 단순 복제물이거나 문단의 순서만 재배열한 것에 불과하고, 인터넷 신문사 웹사이트 관리마저 방치되어 ‘자체 생산 기사’라고 볼 만한 기사는 사실상 없어, 위 법령이 정한 30%의 요건을 결여하였다.
2. ○○○○○○○와 ○○○○○의 기사 생산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 즉 언론기관이라면 갖추어야 할 취재 기자 등의 고용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와 ○○○○○ 소속 인력들은 필라테스 강사나 직원으로 보이고, 이들이 언론기관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급여대장 등)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인터넷 신문사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무 공간이나 기자재 없이 필라테스 교습소 내에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신문 발행을 통한 광고 수익 등 정상적인 매출이 없는 점 등도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사가 통상적인 언론 활동을 하는 언론사가 아님을 방증한다.
3. 원고의 인터넷 신문사 등록 시점(○○점 2018. 1. 5., ○○점 2019. 3. 15.)은 이 사건 각 시설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점(○○점 2018. 2. 13., ○○점 2019. 5. 13.)과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다. 그리고 앞서 본 인터넷 신문사의 업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과세사업인 필라테스 교육 및 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던 중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해 비교적 설립 및 신고가 용이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라는 형식을 빌리기 위한 목적에서 인터넷 신문사를 등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사는 실질적인 언론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각 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주무관청에 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이 이처럼 일정한 교육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적법한 등록이나 신고 등을 마친 교육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 단지 등록ㆍ신고의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그 등록ㆍ신고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허위이거나 실체가 없어 그 등록ㆍ신고가 실질적으로는 적법한 교육 사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면세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8. 3. 15. ‘
○○○○○○○○ 평생교육원’에서 ‘
○○○○○○○○ 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