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는 이 사건 법인에게 각 송달된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회사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는 이 사건 법인에게 각 송달된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회사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4구합134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2. 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BBBBB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2.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BBBBB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주주권의 경우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면 되나,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권발행 전의 신주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가 존재하는 ‘무체재산권등’으로서 구 국세징수법 제51조 의 적용을 받으므로,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압류하면 족하다.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법인에게 비상장주식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요청한 사실 및 이 사건 법인이 피고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사실을 이 사건 법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 내역이 기재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이 사건 법인에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즉, ① 이 사건 각 압류와 관련하여 채무자(이 사건 법인), 채권자(원고), 압류채권의 표시, 압류, 수신자(이 사건 법인)가 기재되어 있는 각 채권압류통지서(갑 제1호증)가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각 압류와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2023. 4. 20. 및 2023. 11. 10. 주권미발행확인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법인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압류를 통지받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이 압류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무렵인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들로부터 독촉장 및 납부고지서 등을 정상적으로 송달받았고, 위와 같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적이 없는 점, ④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법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우편물 송달증명원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는 이 사건 법인에게 각 송달된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회사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