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 등이 송달된 때로부터 90일이 지나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납부고지서 등이 송달된 때로부터 90일이 지나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12519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9. 11.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목록의 <표1> 및 <표2>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3.경 부친인 김DD의 부탁으로 김DD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신분증과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인데, 김DD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산업개발과 △△종합중기를 개업하여 운영한 것으로, 원고는 ○○산업개발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종합중기의 실질적 운영자도 아니다. 그리고 원고는 2017. 1. 25.경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호주국 등 외국에서 체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납부고지 중 무납부 고지의 본세 부분, 중간예납 및 예정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않는다.
1. 인정사실
2.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세액의 신고 및 납부, 납세고지서의 수령,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등과 같은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함이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않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은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2, 13호증, 을 제7 내지 9, 3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 관련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관련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1. 2.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원고는 ○○산업개발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5. 1부터 국내에 잠시 입국하였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하였고, 그 기간 동안 부친인 김DD에게 원고의 신분증과 통장을 맡겨두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산업개발의 업무는 김DD이 원고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산업개발의 발행주식 전부의 양도 및 원고의 ○○산업개발 사내이사직 사임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0. 16. 원고 명의로 △△종합중기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는데, △△종합중기의 설립 경위나 업종 등에 비추어 △△종합중기는 김DD이 ○○산업개발 양도 후 유사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등록한 업체로 보인다. 김DD은 원고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종합중기의 직원인 김EE으로 하여금 △△종합중기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고, △△종합중기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의 신분증 사본과 원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다.
(3) △△종합중기의 사업자등록 당시 △△종합중기의 납세관리인을 직원인 김EE으로 설정하는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신고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의 모친이 대리하여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4) 따라서 원고가 △△종합중기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김DD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종합중기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종합건설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관련 고지서 등의 수령자 지정을 포함한 수령권한 역시 김DD에게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이 이유 있는 이상, 피고의 나머지 본안전항변 및 본안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