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가 실제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 사건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가 실제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4구합10636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J 주식회사 피 고 L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7. 1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 2022. 11. 16.1) 한 201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2,343,520원, 2019년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6,885,190원, 202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5,880,650원, 202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1,232,770원 합계 196,342,130원 및 (2) 2022. 11. 11.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2,660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22,120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217,910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794,280원 합계 34,856,970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Y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고, 원고는 임원 보수규정 한도 내에서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Y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Y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사건 인건비의 손금불산입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내지 14, 33 내지 36, 을 제3 내지 7, 18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Y이 실제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최대주주 현황, 원고의 관계사의 최대주주 현황 등에 의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최대주주인 S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S이 원고의 최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고는 S이 건강상 문제로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경영이 어려워지자 Y에게 원고의 경영 등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Y은 캐나다에서 장기거주하면서 캐나다국적을 취득한 자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근로이력이나 사업이력이 전무하였음에도, 원고의 실운영자인 S의 결정에 의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Y이 대면 또는 SNS를 통해 업무보고를 받고,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원고의 서류를 직접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부사장의 진술서, 업무인수인계 메모 등에 의하면, 원고 소속 실무담당 직원들이 기안문 등의 서류를 작성할 때 자신의 도장뿐만 아니라 Y의 결재도장까지 직접 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일일자금현황에 의하면 대표이사 란에 도장 인영이 다른 것도 존재한다. 원고의 사업장에는 Y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별도의 근무공간이 존재하지 않고, Y의 상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③ 원고의 코스 관리 등 가장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실경영자인 S 또는 부사장인 원호룡 등이 직접 점검하고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Y이 대표이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Y이 은행에 방문하여 관계사인 주식회사 CH 등의 고액 지출 청구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잔디관리 노하우 등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골프장 CEO 과정을 한 학기 이수하였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Y이 원고의 조직구성, 의사결정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Y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 사실에 관하여 수사한 BB지방고용노동청 JJ지청의 수사결과 보고에는‘Y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원고 사업장의 모든 업무는 부회장인 KKK에 의하여 행해지고, Y은 부회장과 총무이사에게 교섭위임을 하였으므로, 사업장의 교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이 사건 통합조사 당시 Y은 OO시에 거주하면서 원고 외의 10개 관계사 사업장의 대표로 등재되어 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Y의 경력, 거주지 등 생활환경에 비추어 볼 때, Y이 원고를 포함한 위 다수의 사업장을 대표이사로서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