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당하고, 처분 관련 서류의 송달은 적법함
원고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당하고, 처분 관련 서류의 송달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10414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5. 10.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7. 31.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476,2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8. 11. 12. 한 2014년도 법인세 133,169,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원고의 대표자인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시 OO로93번길 14-6’(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으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법인이 폐업한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는 적법한 송달 장소에 해당한다.
3.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등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원고의 사내이사이던 E이 수령하였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E은 2012년 3월부터 이 사건 각 처분 당시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원고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4. 증인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등의 송달 장소가 이 사건 주소지가 아니라 이 사건 주소지의 세대주인 K가 운영하던 OO시 O동 704-22 소재 D종합상사의 사업장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E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등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