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0414 선고일 2025.11.30

원고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당하고, 처분 관련 서류의 송달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10414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7. 31.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476,2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8. 11. 12. 한 2014년도 법인세 133,169,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원고는 2004. 10. 11. 주택 및 상가 건설사업 및 매매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2015. 7. 31. 폐업하였고, 2019.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으며, 2022.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에 의하여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 나. Y세무서는 2016. 5. 2.부터 2016. 8. 11.까지 B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B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위 세무조사 결과, B종합건설이 ‘OO O구 OO동 641-2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가 7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한 미완성 건축물을 승계받아 완공하였음에도, 원고의 공사분에 해당하는 매출 462,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라. Y세무서장은 원고가 B종합건설에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여 주면서 매출 462,000,000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관할 세무서인 Z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마. 피고는 위 통보 내용에 따라 원고의 2014년도 매출 누락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018. 7. 31.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476,240원을, 2018. 11. 12.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33,169,21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등’이라 한다)는 원고의 본점 소재지나 대표자인 C의 주소지에서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등은 원고 대표자인 C의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실제로는 전혀 무관한 장소(D종합상사 사업장)에서 원고와 관련 없는 전직 이사 E에게 전달되었을 뿐이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송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착공계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는 F 등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462,000,000원의 매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는 확인 전화 한 번 하지 않고, B종합건설 소속 G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4. 판단
  • 가. 이 사건 각 처분 송달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H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등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 따르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원고의 대표자인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시 OO로93번길 14-6’(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으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법인이 폐업한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는 적법한 송달 장소에 해당한다.

3.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등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원고의 사내이사이던 E이 수령하였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E은 2012년 3월부터 이 사건 각 처분 당시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원고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4. 증인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등의 송달 장소가 이 사건 주소지가 아니라 이 사건 주소지의 세대주인 K가 운영하던 OO시 O동 704-22 소재 D종합상사의 사업장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E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등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을 제4 내지 7호증)에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등의 배송주소와 수령지주소가 모두 이 사건 주소지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E이 ‘회사동료’로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다.
  • 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배송한 OO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증인 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에) 기록된 대로 배송했을 것이고, 수취인 관계는 확인하고 입력하며, 만약 수취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장소로 배송할 경우 수령지 주소를 별도로 입력해야 한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H의 위와 같은 증언은 공적 기록인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송달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 다) 증인 H의 증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것이어서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수령한 증인 E의 증언보다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고, 그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 라) 설령 증인 E의 증언과 같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등이 D종합상사의 사업장에서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인 H의 위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는 수취인 측의 별도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수취인의 요청이나 동의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송달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의 내용이나 증인 H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H은 원고와 E의 관계를 확인하고 E에게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교부하였음이 인정된다.
  • 마) 따라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등은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적법한 수령권한이 있는 원고의 사내이사 E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D종합상사의 사업장에서 송달되었더라도 이는 수취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그 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 공사 시공 및 매출 누락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가) 원고의 대표자인 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민사사건(OO지방법원 20xx가단xxxxx)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이 이 사건 공사의 최초 시공사로서,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원고의 대표자인 C이 다른 재판에서 스스로 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C의 진술은 앞서 본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건축주였다고 주장하는 L 역시 같은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원고 대표자 C의 증언 내용과 일치한다.
  • 다) 원고와 B종합건설 등 사이에 작성된 2014. 7. 21.자 합의서(갑 제11호증)에는 “상기 대지에 건축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현재공정 지상8층 골조완료) 상호 여러 사정으로 시공사인 ‘갑’(원고)이 ‘병’(B종합건설)에게 공사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모순된다.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 라)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건축공사 포기각서(갑 제8호증)에도 “건축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당사의 사정으로 공사를 상기공사를 포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직접 수행하지 않은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공사 포기각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 사유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