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2024구단1224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8. 2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도 양도소득세 7,598,215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23. 8. 12.’은 오기로 보인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의 취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 용지 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토지 등의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 등을 공익사업 용지 등으로 양도한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데 있고, 같은 항 제3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있다.
3. 앞에서 든 증거와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시가 이 사건 토지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유지, 관리해 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에 정한 사업인정(제2조 제7호, 제20조 제1항)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제22조 제1항)를 받은 적이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 [별표] 제2호 제25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업기반시설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농업기반시설법 제5조, 제7조, 제18조 제3항).
○ ○○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등과 같은 토지보상법에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 제한, 저렴한 임료 등에 불만이 있어 2019. 9.경 ○○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수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은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매매대금은 원고와 ○○시장이 각 의뢰한 감정평가액에 기초하되,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상태인 저수지로 감정평가한 금액인 229,211,000원으로 하여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답’으로 감정평가된 가격으로 매수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4. 6.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저수지에 편입될 당시 상태인 답으로 현재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하고, 그 감정평가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다. 이에 ○○시장은 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475,705,500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강제성 내지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갑 2호증)에 사업명(수용목적)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미지급용지, 근거법령에 토지보상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