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약 35년 동안 소유하면서 3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원고가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악화되어 201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조경업자에게 수목재배용으로 임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제1주장).
2. 이 사건 토지는 2020년부터 2022. 8.경까지 인근 운수업자가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운수업자로부터 원고의 건강이 회복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토지의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위 운수업자가 위 토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운수업자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하에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제2주장).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1호)’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 나)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 다)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자가 그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 라)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등 참조).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70. 7. 1.부터 2000. 12. 31.까지 ㅇㅇ ㅇㅇ군 ㅇㅇ읍에서 ‘ㅇㅇ미장원’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였고, 2008. 9. 1.부터 2011. 10. 10.까지 ㅇㅇ시에서 ‘ㅇㅇ반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였다. ② 원고는 스스로 약 10년 전부터 건강악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갑 2호증, 을 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경 촬영된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보이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ㅇㅇ세무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2020. 6.경 당시 ‘공지(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③ 원고와 매수인 김ㅇㅇ 사이에 2022. 7. 13.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은 2023. 4. 말경까지임을 쌍방이 확인함(년 2,400,000 중 남은 월세부분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위 문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농지정리작업을 완료하여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2023. 4. 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정리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에 부족하다. ⑤ 위 매매계약서에는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김ㅇㅇ은 2023. 3. 31.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소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 있었고 보통 맨땅인 상태였으며 전답으로 보이지 않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위 토지의 매수인도 위 토지를 나대지로 생각하고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⑥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거나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