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4-구단-10714 선고일 2025.05.14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세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24구단107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0,950,67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7. 6. 23. 07:46경 특수관계에 있는 T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게 주권상장법인 주식회사 H의 발행 주식 456,600주(이하 ‘이사건 주식’)를 장개시 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전일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하 이를 줄여서 ‘종가’라 한다)인 1주당 26,550원 합계 12,122,730,000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위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 사건 주식의 당일 종가는 1주당 26,000원이었다.
  • 나. 원고는 2017. 8. 31. 위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1,883,786,867원)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22.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소득세 무·과소신고 해명 안내문’을 송부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22. 7. 8.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 제5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양도일 전후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률(20%)을 가산한 1주당 양도가액을 30,276원으로 산정하여 양도가액 13,824,021,000원, 추가 납부세액 530,950,670원(가산세 191,713,245원 포함)으로 수정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530,950,67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 마. 한편, 원고는 2023.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는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거래되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에 따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2,414,737,537원(가산세 191,713,245원) 중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한 530,950,670원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3. 4. 13. ‘상장주식 장외거래를 하면서 거래일 전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신고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 바. 원고는 2023.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거래는 2017. 6. 22.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거래일인 2017. 6. 22.의 종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이 사건 거래는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거래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이하 ‘① 주장’).

② 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5항) 등은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을 다음날 장개시전 시간외시장과 사실상 동일한 형태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에서의 상장주식 시가가 당일 종가인 이상 다음날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역시 동일하게 전일 종가인 26,550원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거래는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거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이하 ‘② 주장’).

③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계산방법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있어 개인과 법인에 대한 시가 산정방법 등이 다른 모순이 발생한다(이하 ‘③ 주장’).

  • 나.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는 제3항 제1호에서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이 적용되는 행위 유형의 하나로 들면서, 제4, 5항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3조는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 체계,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취지 참조).

3. 이 사건 조항은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과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이 사건 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주식 등 재산 양도에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조항을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종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정하는 시가인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개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6두63439 판결 취지 참조).

  •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 동안 대량매매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당사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거래소에 통보하고 그 내용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5조 제1항, 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제1항 참조).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 23. 07:46경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내용을 거래소에 통보한 사실, OO증권과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현황(매매보고서) 등 자료에 의하면, 매매일자를 2017. 6. 23.로, 수량을 456,600주로, 단가를 26,55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거래일은 2017. 6. 23.로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일에 대한 근거로 2017. 6. 22. 작성된 갑 8호증(사모님 H주식 매도방안 보고)과 2017. 6. 23. 작성된 갑 9호증(사모님/B 전무 H주식 매도 완료 보고)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각 증거가 C그룹의 망 D 회장(이하 ‘망인’)이 그룹 회장으로서 원고와 소외 회사의 쌍방대리인 지위에서 이 사건 거래를 한 자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8호증에는 매각주식수가 376,648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거래된 이 사건 주식 456,600주와 차이가 있고, ‘소외 회사에 매각’, ‘시장 매각’, ‘블록딜 거래’라는 세 가지 매각 방안 중 ‘소외 회사에 매각’ 방안에 망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서명의 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 위 각 증거는 회사 내부서류로 이 사건 주식의 매도방안과 매도 완료 사실에 대해 재무팀장이 작성하여 망인에게 보고된 내무 문서로써 위 문서를 근거로 원고와 2017. 6. 22.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주식 거래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일은 2017. 6. 22.이 아닌 2017. 6. 23.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거래일인 2017. 6. 23. 종가가 아니라 그 전일의 종가를 적용한 이 사건 거래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위 거래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 이에 더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 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체계,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 원고가 주장 근거로 들고 있는 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은 거래소에서 시간 외 거래를 성립시킬 때 적용하는 가액을 정한 규정일 뿐 위 각 상증세법 규정이나 이 사건 조항의 예외를 설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을 확장해석하여 그 거래일의 종가가 아닌 거래일 전일의 종가로 한 거래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조항은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 대해서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와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발생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문언의 해석상 위 규정이 정하는 시가인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규정(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 결국 이 사건 주식의 거래일은 2017. 6. 23.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당일 종가인 1주당 26,000원에 양도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거래에서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1주당 30,276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원고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③ 주장에 대한 판단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은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정한 거래가액이 법령에서 정한 시가와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거래 의도가 법인의 경영합리화 등에 있었다는 사정 등은 부당행위의 성부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9913 판결 참조).

○ 이 사건 주식의 구 소득세법상 시가는 1주당 30,276원인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6,550원에 양도한 사실, 이로 인하여 시가와 거래가액 사이에 1,701,291,000원 차액이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보거나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시가보다 약 12.3% 낮은 가액인 26,550원에 양도하여 1,701,291,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2017. 6. 22. 종가인 1주당 26,550원이 적용됨을 전제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인 30,276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 상장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과 구 법인세법이 모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도에 관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으나,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등 부당행위계산 대상 요건과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 등에 큰 차이가 있다. 상장주식의 시가평가와 관련하여 개인과 법인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은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거래가액과 증빙자료의 조작이 어렵고 장부 등 증빙자료의 조사를 통한 실지거래가액의 파악이 용이한 데 반해,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들이 통모하여 거래나 자금 이동의 시기를 조작하거나 계약 해제 및 재계약 등의 외관을 꾸며내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과세관청이 그러한 사정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개인과 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거래를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4. 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