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채권이 추심대상 채권인지 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4-가합-103519 선고일 2025.04.03

(무변론 판결) 원고의 추심 및 최고 적법함

사 건 2024가합103519 추심금 원 고

○○○○ 피 고 YYY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825,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5.부터 2024. 10. 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