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김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30,907,5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와 김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30,907,5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2024가단1336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판 결 선 고
2025. 11. 24.
1. 피고와 김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0,907,5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907,5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921,5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최OO는 2022. 5.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김OO과 피고가 있다.
2. 최OO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5. 1.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2. 10.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최OO, 근저당권자 OOO낙농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3. 피고는 2022. 10. 21. 이 사건 부동산을 170,000,000원에 소외 문OO에게 매도하였고, 2022. 12. 9.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8,156,836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같은 날 문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8,184,993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김OO은 위와 같은 상속 전에 부친인 김OO로부터 80,000,000원을 증여받았으므로, 김OO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0,907,503원[= 김OO의 당초 상속분 110,907,503원 = 총 상속재산 221,815,007원(=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상속가액 141,815,007원 + 기증여액 80,000,000원) ÷ 2 –기증여액 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되어야 한다.
2. 원고 외에 CCC유한회사, 신용보증기금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가액은 균등한 액수로 채권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의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OO의 부친인 김OO가 2016. 5. 19. 김OO의 배우자인 소외 김OO 명의의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김OO는 2016. 5. 23. 김OO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PPP 명의의 계좌로 9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김OO의 소유였으나 김OO가 2019. 1. 13. 사망함에 따라 최OO가 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80,000,000원은 최OO 내지 김OO가 김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김OO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00의 재산은 221,843,164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70,000,000원 + 김OO에 대한 증여액 80,000,000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8,156,836원)이라 할 것이고, 김OO의 구체적 상속분은 30,907,503원(= 221,843,164원 × 법정상속분 1/2 –증여액 80,000,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