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소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1314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2025. 5. 12. 판 결 선 고 2025. 6. 23.
1. 피고와 강JJ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JJ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22. 3. 25. 접수 제32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2022. 5. 10. 양도소득세 고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양도소득세 고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양도소득세 고지일인 2022. 5. 10.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증여된사실 등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이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일인 2022. 3. 25.부터 5년 내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채무자인 강JJ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강JJ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강JJ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강JJ가 피고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차용하여 생활하였고,이 사건 증여는 차용금에 대한 일부 상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강JJ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는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