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유효함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유효함
사 건 2024가단126331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 외2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9. 1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2024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9. 24.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70,933,132원을 삭제하고, 원고 주식회사 AA(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에 81,378,875원, 원고 CC에 67,506,788원, 원고 DD에 24,378,38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사건 공탁은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해방공탁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EE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치는 것이고, BB가 직접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BB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이를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압류하였거나 제3채무자인 EE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의 압류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탁관의 사유신고가 있은 이후에야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압류는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70,933,132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원고 AA에 81,378,875원, 원고 CC에 67,506,788원, 원고 DD에 24,378,38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