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유효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26331 선고일 2025.09.17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유효함

사 건 2024가단126331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 외2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9.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2024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9. 24.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70,933,132원을 삭제하고, 원고 주식회사 AA(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에 81,378,875원, 원고 CC에 67,506,788원, 원고 DD에 24,378,38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기초 사실
  • 가. 원고들은 BB코퍼레이션(이하 ‘BB’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회사들이고, 피고는 BB의 조세채권자이다.
  • 나. BB는 2021. 11. 24. EE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인천지방법원 2021가합○○)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인천) 2023나○○]을 거쳐 2024. 5. 29.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24. 6. 18. 확정되었다(이하 통틀어 ‘관련 소송’이라 한다).
  • 다. 관련 소송 중 BB는 E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E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 2021카합○○,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EE은 이 사건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기 위해 2023. 3. 16. 피공탁자를 BB로 하여 383,376,921원을 해방공탁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3년 금 제○○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 라. 원고 AA는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BB의 E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일부 금액의 추심권자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24. 6. 26.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E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 한다) 중 81,378,87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4. 7. 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4타채○○).
  • 마. 원고 CC은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BB의 E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일부 금액의 추심권자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24. 6. 26.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67,506,78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4. 7. 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4타채○○).
  • 바. 원고 DD는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BB의 E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일부 금액의 추심권자로서 2024. 6. 26.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24,378,388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24. 6. 2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3카단○○).
  • 사. 창원지방법원 2024타배○○ 배당절차 사건에서 배당법원은 2024. 9. 24. 채무자인 EE에 13,405,855원, 압류권자인 피고에 438,063,04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아.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 AA는 81,378,875원, 원고 CC은 67,506,788원, 원고 DD는 24,378,388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4. 9.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탁은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해방공탁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EE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치는 것이고, BB가 직접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BB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이를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압류하였거나 제3채무자인 EE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의 압류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탁관의 사유신고가 있은 이후에야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압류는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70,933,132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원고 AA에 81,378,875원, 원고 CC에 67,506,788원, 원고 DD에 24,378,38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 단
  • 가. 피고의 압류 효력이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압류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3. 4. 13. 창원지방법원 공탁계에 BB가 가지는 채권 중 BB의 체납액 438,063,04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고 통지하였던 점, ② 피고의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첨부된 ‘압류 재산 명세’를 보면 재산의 표시 부분에 “공탁자(주식회사 BB코퍼레이션)가 (창원지방법원 2023금제○○호)로 (2023. 3. 16.)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공탁금회수청구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비록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공탁자가 EE이 아닌 BB로 잘못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탁번호와 공탁일이 특정되어 있어 제3채무자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의 실제 공탁자도 아닌 BB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탁금지급청구권 외에 ‘공탁금회수청구권’도 압류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공탁관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위와 같은 압류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사유신고를 하였던 점, ⑤ 관련 소송에서 BB의 E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가압류채권자인 BB는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EE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압류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의 압류가 공탁관의 사유신고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고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는데, 이 사유신고로 인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112 판결 참조). 피고가 2023. 4. 13.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통지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관은 2024. 7. 2.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이 경합된 후 지급 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사실, 위 사유신고서에는 공탁관이 피고의 채권압류 통지를 2023. 4. 18. 송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압류는 이 사건 공탁관의 사유신고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