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15454 선고일 2025.11.11

국세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예약의 발생사실을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곧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까지도 알았다고 추단할 근거가 되기 부족하며,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1154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5. 9. 9. 판 결 선 고

2025. 11. 11.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2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2021. 5. 31. 접수 제422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김BB은 2017년 및 2018년 발생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2024. 6. 3. 기준 국세체납액은 [표1]과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나. 김BB은 2021. 5. 26. 자신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21.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2021. 5. 31. 접수 제○○○○○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다. 원고는 2022. 7. 15.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고(처분청 ○○세무서장), 2024. 6.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제소기간 도과 항변 주장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2.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세무서의 소속 공무원은 그 압류 무렵 김BB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준 사실과 김BB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4. 6. 12.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산하 ○○세무서 징세과 소속 체납담당 공무원은 체납자 김BB에 대한 재산은닉 혐의를 검토하고자 2023.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질문서를 발송하였고, 2023. 10.경 피고로부터 ‘김BB과 본인은 자매이다. 본인은 김BB이 지급해야 하는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던 점, ② 위 공무원은 위 의견서를 통해 매매예약서, 금융증빙 등을 확보한 후에야 이 사건 매매예약이 자매지간에 이루어진 것임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고, 2024. 3. 21. 창원지방법원 ○○등기소로 가등기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등사요청을 하여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 있었는바,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이 사건 매매예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과 김BB의 사해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 소속 국세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예약의 발생사실을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곧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까지도 알았다고 추단할 근거가 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한 사유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4. 6. 12.로부터 1년 내에, 김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김BB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이 사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김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감정평가법인 ○○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은행, ○○○○관리원, ○○○뱅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일 무렵 김BB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3. 결국 김BB은 이 사건 매매예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고,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김BB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은행의 대출금 채권 196,000,000원 정도이고 위 금액은 이 사건 매매예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피고와 김BB 사이의 관계 및 이 사건 매매예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김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