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예약의 발생사실을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곧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까지도 알았다고 추단할 근거가 되기 부족하며,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예약의 발생사실을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곧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까지도 알았다고 추단할 근거가 되기 부족하며,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1154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5. 9. 9. 판 결 선 고
2025. 11. 11.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2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2021. 5. 31. 접수 제422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감정평가법인 ○○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은행, ○○○○관리원, ○○○뱅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일 무렵 김BB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3. 결국 김BB은 이 사건 매매예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고,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김BB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은행의 대출금 채권 196,000,000원 정도이고 위 금액은 이 사건 매매예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피고와 김BB 사이의 관계 및 이 사건 매매예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