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12509 선고일 2025.08.19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 외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음

사 건 2024가단1125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7. 8. 판 결 선 고

2025. 8. 19.

주 문

1. 피고 B와 D 사이에, 2022. 12. 27. 자 9,000,000원에 관하여, 2022. 12. 29. 자 4,000,000원에 관하여, 2023. 1. 3. 자 3,000,000원에 관하여, 2023. 1. 5. 자 1,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분의 2는 원고가, 3분의 1은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C과 D 사이에 2022. 12. 13. 자 174,000,000원에 관하여, 2022. 12. 14. 자 1,000,000원에 관하여, 2022. 12. 16. 자 3,700,000원에 관하여, 2022. 12. 19. 자 9,132,486원에 관하여, 2022. 12. 22. 자 2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207,832,4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문 제1항 및 피고 B와 D 사이에 2022. 12. 14. 자 2,000,000원에 관하여, 2022. 12. 19. 자 25,096,748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44,096,7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피고 C은 19xx. x. xx.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피고 B는 19xx. xx. xx. 출생한 D의 아들이다.
  • 나. D은 2022. 11. 23. E, F와 사이에, D이 OO시 OO구 OO동 95-1 OO오피스텔 106호, 1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9억 5,000만 원(계약금 1억 9,500만원, 임대차보증금 4억원 매수인 승계, 잔금 13억 5,500만 원은 2022. 12. 13. 지급)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D은 2022. 11. 23.까지 위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1억 9,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22. 12. 13. 위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13억 5,500만 원을 OO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 라. D은 OO은행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금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 내지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표 생략. 이하 같음)
  • 마. 한편, 원고가 2022. 12. 13. 기준 D에 대하여 가진 조세채권은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고, 2024. 5. 7. 기준 체납액은 ‘체납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2022. 12. 13.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통해 피고 C에게 합계 207,832,486원을, 피고 B에게 합계 44,096,748원을 각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 이는 D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의한 증여계약의 취소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을 구한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채권(1. 기초사실 마.항의 표 제6항)은 D이 이 사건 부동산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2022. 12. 13.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2. 12. 31. 성립하였고, 이 사건 각 송금 대부분이 그전에 이루어졌지만, 송금 첫날인 2022. 12. 13. 이미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발생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1. 기초사실 마.항의 표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조세채권(2024. 5. 7. 기준 체납액 320,618,830원)이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D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1. 채무초과상태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0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시작된 2022. 12. 13.을 기준으로 할 때 D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D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송금 첫날인 2022. 12. 13. 이미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발생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1. 기초사실 마.항의 표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조세채권(2024. 5. 7. 기준 체납액 320,618,830원)이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들의 주장 D은 2014. 8. 13.부터 2022. 10.경까지 OO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던 G에게 716,388,800원을 투자 내지 대여하였고, G은 2022. 3. 12. D에게 2022. 12. 30.까지 1억 원을, 2023. 7. 30.경까지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을 제21호증)를 작성해주었다. 또한 G은 OO OOO 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2024. 7. 11. D에게 이전에 차용한 돈이 6억원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약정서(을 제6호증)를 작성해주었는바, G에 대한 6억원의 약정금 채권도 D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역시 취소채권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5, 6, 8,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D은 2014. 8.경 G과 함께 OO군 OO면 OO리에 있는 토지개발 사업에 공동투자하기로 약정하고 2014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G의 가족인 H, J 명의 계좌 등으로 합계 716,388,800원을 이체한 사실, ② G은 D에게 2015. 11. 30. 자 3억 7,000만 원의 차용증, 2015. 12. 30.을 변제기로 하는 2억 원의 차용증, 2016. 6. 23. 자 3억 2,000만 원의 지불각서, 2022. 3. 12. 자 3억 원 지급 약정서(2022. 12. 30.까지 1억원, 2023. 7. 30.까지 2억 원 변제하겠다는 취지, 을 제21호증) 등을 작성해준 사실, ③ G은 2024. 7. 11. “2024. 11. 30.부터 12. 30. 사이에 G은 D에게 지급해야 될 이전 약정 금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위 금원 지급 후 D과 G 사이에 있었던 이전 약정금원 중 잔액을 서로 협의 후 G은 OO OOO 건물 공사를 하여 준공 후 준공 대출 시 협의된 잔액을 D에게 최종 지급하기로 하되, 위 합의 금액은 6억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을 제6호증)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13 내지 15,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증 내지 약정서를 작성해주었고, 2022. 3. 12.자 약정서에 따르면 G은 2022. 12. 30.까지 1억 원, 2023. 7. 30.까지 2억 원을 D에게 변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4. 7. 11.자 약정서(을 제6호증)에 따르면, G이 OO OOO 건물을 준공한 후 D에게 6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건물 신축 및 분양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야 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은 2024. 10. 23. OO시장으로부터 OO시 O면 OO리 xxxx-x번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소매점)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 사업부지는 현재도 ‘OO 모텔’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을 뿐 본격적인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에 대한 6억 원의 약정금 채권은 현재로서는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채권으로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고 결국 D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과 피고들 사이에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D은 피고 C으로부터 2014. 8. 11.부터 2016. 6. 30.까지 1억 7,400만 원을, 피고 B로부터 2014. 8. 11.부터 2016. 11. 4.까지 8,300만원을 각 차용하여 이 사건 각 송금을 통해 이를 변제한 것이고, ② 피고들은 D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위 편의점이 2022. 12.경 폐업되면서 2022. 12. 19.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으며, ③ 피고 C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또한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 조).

3. 피고 C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13호증의 1, 을 제7, 9, 10,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OO은행, OOOO증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피고 C에게 각 금원을 송금한 행위가 피고 C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과 피고 C 사이에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설령 D이 피고 C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D과 피고 C 사이의 통모에 의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D과 피고 C과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 C은 D이 피고 C으로부터 2014. 8. 11. 100,000,000원을, 2016. 6. 30. 74,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22. 12. 13. 피고 C에게 174,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 C으로부터 2014. 8. 11. 100,000,000원을, 2016. 6. 30. 74,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 피고 C 명의 OOOO증권 계좌에서 2014. 8. 11. D 명의 계좌로101,141,720원이 이체되었는데, 위 OOOO증권 계좌의 자금은 피고 C이 2013. 7. 30. OO시 OO면 OO리 산XX 임야의 2분의 1 지분 등을 K에게 매각함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금이다.

• 피고 C 명의 계좌에서 2016. 6. 30. D 명의 계좌로 74,000,000원이 이체되었는데, 피고 C은 자신 명의의 ‘OO시 OO구 OO동 95-1 OO오피스텔 81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은행으로부터 74,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체한 것이다(피고 C은 2022. 12. 13. D으로부터 지급받은 74,000,000원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2022. 12. 14.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 피고 C은 1995. 5. 15. 한국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3. 6. 25. OOOOOO7호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D과의 혼인기간 동안 사업이나 근로 등의 경제활동을 해왔다. 2014. 8. 11. 자 및 2016. 6. 30. 자 위 각 금원은 피고 C 명의의 부동산 매각대금이거나 이를 담보로 차용한 대출금으로, 부부 사이의 일상적인 거래라고 보기에는 큰 액수이다. 또한 D은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② 피고 C은 D이 운영하는 OOOOOO7호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D으로부터 2022. 12. 14. 송금받은 1,000,000원은 월급으로, 2022. 12. 19. 송금받은 9,132,486원은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③ 2022. 12. 22. 자 20,000,000원은 피고 C 명의 OO은행 계좌가 아닌 ‘KIA C’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되었는데, 부부공동생활과 관련된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 2022. 12. 16. 자 3,700,000원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액수가 부양의무 취지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다거나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④ 피고 C에게 입금된 돈이 증여금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D과 피고 C 사이에 각 금원을 무상으로 피고 C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 B에 대한 판단

  • 가) 2022. 12. 14. 자 2,000,000원 및 2022. 12. 19. 자 25,096,748원에 관한 증여계약 부분 앞서 든 증거, 을 제1, 7, 9,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OO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피고 B에게 2022. 12. 14. 자 2,000,000원 및 2022. 12. 19. 자 25,096,748원을 송금한 행위가 피고 B에 대한 증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과 피고 B 사이에 2022. 12. 14. 및 2022. 12. 19.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 B는 D이 운영하는 OOOOOO7호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며 매월 월급을 받아왔고, D으로부터 2022. 12. 14. 송금받은 2,000,000원은 월급으로, 2022. 12. 19. 송금받은 25,096,748원은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B에게 입금된 돈이 증여금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D과 피고 B 사이에 각 금전을 무상으로 피고 B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2022. 12. 27. 자 9,000,000원, 2022. 12. 29. 자 4,000,000원, 2023. 1. 3. 자 3,000,000원, 2023. 1. 5. 자 1,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 부분

(1) 피고 B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7, 9,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OO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에게 2022. 12. 27. 자 9,000,000원, 2022. 12. 29. 자 4,000,000원, 2023. 1. 3. 자 3,000,000원, 2023. 1. 5. 자 1,000,000원을 각 송금한 행위는 피고 B에 대한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B는 2014. 8. 11.부터 2016. 11. 4.까지 8,300만원을 D에게 대여하였고, D은 이 사건 각 송금을 통해 위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음의 사정은 피고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다.

• B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2014. 8. 11. 40,714,935원, 2014. 9. 25. 6,000,000원, 2014. 11. 21. 10,000,000원, 2014. 11. 22. 10,000,000원, 2016. 10. 19. 2,000,000원, 2016. 11. 3. 2,000,000원이 각 이체되어 합계 70,714,935원이 이체되었다.

• D은 2014. 8. 10. 자로 8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②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차용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위 ①항과 같이 이체된 금원(이하 ‘①항 기재 금원’이라 한다)이 피고 B가 D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 B는 19xx년생으로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은 총 57,194,493원이고, 위 기간 동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 2010. 1. 1.부터 2016. 11. 3.까지 D은 피고 B에게 합계 180,690,610원(그중 36,000,000원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OOOOOO7호점 관련 근로소득임)을 이체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피고 B는 D에게 합계 114,994,545원을 이체하였고, ①항 기재 금원 합계 70,714,935원도 위 액수에 포함되어 있다.

• 피고 B는 2016년 기준 xx세로 그간의 소득금액이 많지 않았던 점, 2010. 1. 1.부터 2016. 11. 3.까지 D이 피고 B에게 이체한 금원이 피고 B가 D에게 이체한 금원보다 오히려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가 D에게 2014. 8. 11.부터 2016. 11. 4.까지 8,3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D이 피고 B에게 송금한 2022. 12. 27. 자 9,000,000원, 2022. 12. 29.자 4,000,000원, 2023. 1. 3. 자 3,000,000원, 2023. 1. 5. 자 1,000,000원은 10일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이 송금된 것으로 위 송금 당시 D과 피고 B 사이에 다른 거래나 자금이체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D에게 2014. 8. 11.부터 2016. 11. 4.까지 8,3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D과 피고 B 사이의 관계나 이체 경위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D과 피고 B 사이에 위 금전을 무상으로 피고 B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켜 피고 B가 사용하는 데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22. 12. 13.을 기준으로 할 때 D은 채무초과상태였고, D이 2022. 12. 27. 자 9,000,000원, 2022. 12. 29. 자 4,000,000원, 2023. 1. 3.자 3,000,000원, 2023. 1. 5. 자 1,000,000원을 피고 B에게 증여함으로써 D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위 각 금원에 대한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B는 D의 아들인 점, D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 B는 대여금 변제조로 송금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금원의 송금이 기존의 대여금 변제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B로서는 당시 D의 경제적 상황(이 사건 부동산 매각, 편의점 폐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D과 피고 B 사이의 2022. 12. 27. 자 9,000,000원, 2022. 12. 29.자 4,000,000원, 2023. 1. 3. 자 3,000,000원, 2023. 1. 5. 자 1,000,000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 각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