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윤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송금액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단한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
피고는 윤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송금액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단한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1074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윤AA 사이에 체결된 2023. 1. 30.자 10,000,000원, 2023. 2. 21.자 15,000,000원, 2023. 3. 2.자 60,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윤AA이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통해 2023. 1. 30.부터 2023. 3. 2.까지 약 1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 계좌로 합계 8,5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은 위 기초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송금 행위의 상대방이 모두 피고로 동일하고, 각 송금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윤AA과 피고가 부부 사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일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윤AA은 자신이 운영하던 KK기업을 2023. 6. 20.자로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이루어진 무렵에는 KK기업이 사실상 폐업을 목전에 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각 임금지급확인서(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송금액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43,237,770원이 KK기업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위각 확인서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임금을 수령한 직원들 중 외국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확인서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2023. 3. 29. 이 사건 송금액 중 3,000만 원을 문CC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윤AA이 2020. 12. 21. 전DD으로부터 송금 받은 32,020,000원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송금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2023. 2. 16.부터 2023. 3. 7.까지 5회에 걸쳐 윤AA의 계좌로 합계 12,210,000원을 다시 송금하였는데, 위 액수는 이 사건 송금액에서 위와 같이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근접하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윤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송금액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단한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윤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