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6351 선고일 2024.09.27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1063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8. 9.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2. 9. 29.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계약을 36,058,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6,0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BBB은 2018. 3. 20. aaa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무해지환급형)에 관하여 보험계약(보험료 납입기간 15년,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1. 7.까지 보험료(월 655,600원)를 19회분(2019년 9월분까지 합계 12,456,400원) 납부한 후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2022. 2. 17. 이 사건 보험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및 지연이자 19,712,984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후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BBB은 2022. 9.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BBB은 2019. 3. 31.부터 2020. 12. 31.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53,285,440원을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 후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명의를 BBB 앞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므로,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액수는 BBB이 납입한 보험료 12,456,4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계약을 12,456,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45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주장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다).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BBB의 보험료 연체로 실효되어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해지환급형으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이다.

2. 피고가 2022. 2. 17. 연체된 보험료 등을 납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까지 BBB은 2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실효된 상태이었고, BBB의 자력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3.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BBB이 납부한 보험료라 볼 만한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