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1063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8. 9. 판 결 선 고
2024.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2. 9. 29.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계약을 36,058,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6,0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해지환급형으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이다.
2. 피고가 2022. 2. 17. 연체된 보험료 등을 납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까지 BBB은 2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실효된 상태이었고, BBB의 자력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3.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BBB이 납부한 보험료라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