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거나 각 재산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거나 각 재산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3나1174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변 론 종 결 2024. 6. 28. 판 결 선 고 2024. 8. 23.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A과 주식회사 BBB 사이의 2019. 6. 4.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AAA은 주식회사 BBB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6. 7. 접수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 주식회사 CCC는 피고 AAA에게 울산지방법원 2020. 11. 6. 제0000호로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AAA은 주식회사 BBB에 울산지방법원 2019. 6. 7.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을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AAA이 소외 회사(BBB)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거나 회사의 운영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AAA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돈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거나 위 각 재산의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