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3-나-117447 선고일 2024.08.23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거나 각 재산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3나1174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변 론 종 결 2024. 6. 28.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20. 11. 2.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AAA과 주식회사 BBB 사이의 2019. 6. 4.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AAA은 주식회사 BBB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6. 7. 접수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다. 피고 AAA과 주식회사 BBB 사이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9. 6. 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44,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마.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주식회사 CCC는 피고 AAA에게 울산지방법원 2020. 11. 6. 제0000호로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AAA은 주식회사 BBB에 울산지방법원 2019. 6. 7.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을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AAA이 소외 회사(BBB)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거나 회사의 운영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AAA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돈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거나 위 각 재산의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