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판단
-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일부(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표 순번1 내지 3)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전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나. 한편,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BB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이 사건 조세채무 등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전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 일부(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표 순번1내지 3)가 체납된 상태였고 그 합계액이 38,546,920원(= 13,519,340원 + 2,627,370원 +22,400,210원)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전BB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2019.7. 4.이 처음이었고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고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2. 전BB이 주식회사 HHH여행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위회사 지분의 50%에 관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주식회사 HHH여행사는 실질적으로 강BB이 운영한 회사이고 관련 세금도 강BB이 납부하였던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직전인 2019. 1. 30. 무렵만 해도 강BB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점, 전BB이 위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전BB이 이 사건 조세채무 일부가 체납된 상태라거나 자신이 주식회사 HHH여행사와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전BB은 강BB과 동거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베트남에 거주하다가 2019. 1. 12. 국내에 입국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9. 2.23. 다시 출국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의하면, 전BB은 평소 강BB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강BB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해 강BB에게 노후를 맡기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당시 15,00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잘 팔리지도 않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전BB으로부터 증여받는 대신 전BB의 노후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강BB에게는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인바, 전BB이 2015. 1.경부터 강BB에게 여러 차례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강BB이 전BB에게 송금한 내역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 1990년경 전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피고에게 증여하기 전까지 금전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이기는 하나 2020. 6. 1.경 전BB은 치매 진단을 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15,362,940원을 초과하여 합계 25,724,100원을 전BB의 입원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전BB이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