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2023구합140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9. 12.
1. 피고가 2022. 6. 2. 원고 aaa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884,1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3,949,726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2,685,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5,021,333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관련 법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거나,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원고들에게 관련 법인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나, 피고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관련 법인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갑 제3호증 제28면),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2. 피고는 앞서 본 법리의 취지가 오로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 여부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들의 납세의무 면탈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 아래서는 납세자가 그 전의 거래단계에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것 그 자체로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없고, 납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거래상대방이 이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때에 비로소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자인 관련 법인의 납세의무 면탈 행위가 있지 아니하는 한 원고들의 행위만으로는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에게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마지막 과세기간인 2015년 2기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6. 1. 26.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6. 2.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