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4051 선고일 2024.10.10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

사 건 2023구합14051 사업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피고가 2022. 7. 1. 원고를 주식회사 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20. 9. 1.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20. 9. 1.부터 2021. 1. 27.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22. 6. 30.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2022. 7. 1. 원고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5,716,810원을,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1 13,680,630원을,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2 39,013,000원을, 2021년 사업소득세 219,240원을 각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aaa에게 양도한 2021. 1. 26. 이후부터는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aaa의 주주변경 신고 해태로 인하여 2021. 10. 25.까지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회사가 김해세무서에 2020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21. 11. 19.경 김해세무서에 ‘2021. 10. 26.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5,000,00원(=주당양도가액 10,000원 × 양도주식수 500주)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예정신고서에 원고와 aaa 명의로 작성된 2021. 10. 26.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8, 10, 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bb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21. 1. 26.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이상,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는데, 2021. 1. 27.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aaa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가 작성되었다1). 위와 같은 서면결의에 따라 원고는 2021. 1. 27.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aaa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 나) 원고와 aaa 사이에,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1. 1. 26.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이하 ‘2021. 1. 26.자 주식 양도‧양수계약 서’라 한다)와 이 사건 회사의 권리‧의무 일체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2021. 1. 27.자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어 있다.

  • 다) 2021. 1. 26.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와 관련하여, 피고는 2021. 1. 27. 작성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사임에 관한 서류(갑 제7호증의 3 내지 6)에 날인된 원고의 인장과 2021. 1. 26.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장이 다르므로, 2021. 1. 26.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서가 실제로는 2021. 1. 26. 또는

2021. 1. 27.에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21.

1. 26.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는 각 해당 문서에 기 재되어 있는 2021. 1. 26. 또는 2021. 1. 27.에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2022. 10.경 김해서부경찰서에 aaa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은 2023. 5. 31. 위 혐의를 인정하여 아래와 같 은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3. 9. 11. aaa 에게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3고약3255호), 위 약 식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aaa은 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김민 곤)은 2021. 1. 26. 원고의 형 bbb가 작성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을 한 후이 사건 회사를 본인(aaa)이 인수했습니다. 본인(aaa)은 2021. 1. 27. 고소인(원 고)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변경신고 자료를 모두 교부받아 즉시 이를 신고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뒤 주주 변경을 뒤늦게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21.

10. 26. 김해시 진영읍 소재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 불상지에서 bbb와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15호증, 제4, 5면). aaa의 진술 에는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aaa이 형사처벌 및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까지 허위로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 로, aaa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3) bb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bbb 의 증언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가 aaa으로 변경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 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aaa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4)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21. 11. 19.경 김해세무서에 양도소득 세 예정신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는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 및 bbb의 증언과 일치한다.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가 제출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2022. 7. 1.로부터 약 7개월 이전으로,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부의무자 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 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를 사임한 이후 이 사건 주식의 보유자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대표자인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상당한 매출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 등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 마) 원고는 2020. 12. 16. 입주청소 가맹사업자인 주식회사 제이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5월경까지 입주청소를 하며 주식회사 제이로부터 정산금(2021. 1. 15. 200,000원, 2021. 2. 17. 1,890,088원, 2021. 3. 18. 2,001,582원,2021. 4. 20. 2,347,541원, 2021. 5. 21. 448,904원)을 지급받아왔고, 2021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쿠팡 주식회사로부터 배송 관련 위탁수수료 또는 급여(2021. 4. 21. 228,070원, 2021. 4. 28. 62,840원, 2021. 5. 7. 37,930원, 2021. 5. 14. 1,440원, 2021.6. 10. 1,824,123원, 2021. 7. 9. 2,642,523원, 2021. 8. 10. 2,891,913원, 2021. 9. 10. 2,907,783원, 2021. 10. 8. 2,845,043원, 2021. 11. 10. 2,445,038원)를 지급받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할 무렵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과는 관련이 없는 일을 해 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