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의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적법함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의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138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외 2명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10. 1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4. ① 원고 A에 대하여 한 증여세 54,586,800원, 양도소득세 81,784,370원, 농어촌특별세 2,309,460원의, ② 원고 B에 대하여 한 증여세 6,879,560원, 증여세 834,730원, 양도소득세 14,625,260원, 농어촌특별세 295,880원의, ③ 원고 C에 대하여 한 증여세 6,879,560원, 증여세 834,730원, 양도소득세 14,625,260원, 농어촌특별세 295,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확정에 따른 이 사건 당초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들이 이 사건 경정등기를 마침으로써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 의하여 한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1) 공동상속인이 작성한 2015. 7.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 제1호증)에는 ‘망인이 1994. 11. 15.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재협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문구에 의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은 2015. 7. 15. 이 사건 당초등기의 등기원인인 1994. 11. 15.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재협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상속 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만 공동 소유로 분할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경정등기는 이 사건 당초등기가 경료된 이후 약 15년이 지나서야 마쳐졌고, 그 사이에 공동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나, 증인 G는 조세심판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고[위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 제16면)에는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지분별로 나눠서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셨고, 이에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이야기대로 법에서 정한 지분별로 상속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증인 G는 이 법정에서는 ‘동등하게는 아니고 그 평수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형제간에 차등을 두어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인 G와 원고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증언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