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재분할협의가 있는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3843 선고일 2024.10.17 지방법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의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138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외 2명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4. ① 원고 A에 대하여 한 증여세 54,586,800원, 양도소득세 81,784,370원, 농어촌특별세 2,309,460원의, ② 원고 B에 대하여 한 증여세 6,879,560원, 증여세 834,730원, 양도소득세 14,625,260원, 농어촌특별세 295,880원의, ③ 원고 C에 대하여 한 증여세 6,879,560원, 증여세 834,730원, 양도소득세 14,625,260원, 농어촌특별세 295,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4. 11. 1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E, 자녀인 원고 B, F, G, 원고 C, 원고 A(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가 있다.
  • 나. 망인의 상속 재산 중 OO시 OOOO구 OO읍 OO리 413-2 답 3,2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경정등기,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표 생략. 이하 같음)
  • 다. 피고는, G가 2015. 7. 16.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각 증여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여일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F가 2017. 4. 27. 원고 B와 원고 C에게 증여한 F의 지분은 증여재산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2023. 10. 4.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1. 2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3.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위 1. 나.항 표 순번 1번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당초등기’라 한다)는 공동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G가 임의로 경료하였는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과 다르게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1. 나.항 표 순번 1-2번 기재 소유권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라 한다)가 공동상속인의 의사에 합치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등기가 공동상속인의 최초 의사에 합치된 등기이므로, 이 사건 경정등기가 이 사건 당초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재협의로 마쳐진 등기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경정등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확정에 따른 이 사건 당초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들이 이 사건 경정등기를 마침으로써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 의하여 한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당초등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상속분이 확정되어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당초등기는 공동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G가 임의로 경료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초등기가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공동상속인이 작성한 2015. 7.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 제1호증)에는 ‘망인이 1994. 11. 15.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재협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문구에 의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은 2015. 7. 15. 이 사건 당초등기의 등기원인인 1994. 11. 15.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재협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상속 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만 공동 소유로 분할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경정등기는 이 사건 당초등기가 경료된 이후 약 15년이 지나서야 마쳐졌고, 그 사이에 공동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나, 증인 G는 조세심판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고[위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 제16면)에는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지분별로 나눠서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셨고, 이에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이야기대로 법에서 정한 지분별로 상속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증인 G는 이 법정에서는 ‘동등하게는 아니고 그 평수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형제간에 차등을 두어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인 G와 원고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증언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 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G는 망인 사망 이후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공동상속인은 2015.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가 3260분의 232 지분을, 원고 C가 3260분의 232 지분을, 원고 A가 3260분의 1124 지분을 소유하기로 재협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 지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 나. 나머지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2017. 4. 27.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 2023. 4. 24.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으나, 위 과세처분의 위법함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아니하였고, 위 과세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7. 4. 27.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 2023. 4. 24.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