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어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음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어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23구합131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1,441,2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관련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 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어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