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부모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는 부모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128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5. 판 결 선 고
2025. 2. 13.
1. 피고가 2022. 7. 5. 원고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08,563,400원의 부과처분 중 107,691,6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10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5. 원고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08,563,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동산 양수 및 대출
2. 원고와 B의 조건부증여계약 체결 및 건물 신축 사업 추진
2015. 12. 30. 200,000,000 진해구 ^^동 1233-16(H 소유) 원고
2016. 1. 28. 730,000,000 이 사건 제1부동산 원고
2016. 9. 20. 60,000,000 신용대출 합계 990,000,000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쟁점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된 비용에서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원고가 스스로 부담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4억 원은 원고가 부모인 H 또는 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1. 농협은행의 여신전결기준 적용 기본 원칙에 의하면 개인사업자 대출(소호 CSS)은 동일인당 10억 원 이하가 원칙이다. 이에 농협은행의 직원 J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C가 대출받고자 하는 돈이 20억 원을 초과하므로 B와 H 명의로도 대출 받을 것을 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J의 그러한 권유도 H과 B가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대출을 받아야 원고 측이 원하는 금액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채무자를 H과 B가 아닌 원고와 C로 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J는 원고 측에게 차명으로 대출을 받으라고 권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농협은행으로서도 H과 B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하여야 할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
2. H과 B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며 직접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계약서에 스스로 서명ㆍ날인 하여 채무자가 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농협은행은 원고와 C 뿐만 아니라 H, B의 신용을 평가한 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H과 B 명의의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받았다. 그 밖에 원고 측과 농협은행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계약과 다른 내용의 차명대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도의 합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H 명의의 대출금 7억 9,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B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으로 지급되었는데(갑 제13호증 참조), 원고는 B가 H에게 입금한 돈의 출처가 원고가 2015. 12. 30. 대출받은 2억 원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남은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 계좌(농협은행 821145-56-0052!!)에 입금된 5,000만 원은 같은 날 출금되었다가 다시 2016. 1. 4. B의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6. 1. 11. 나머지 잔고와 합쳐져 8,000만 원이 출금됨으로써 B 계좌에서 모두 출금되었으므로, 원고의 대출금이 H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B 명의의 대출금 5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역시 대출이자 출금일 직전에 C가 대출이자 상당액을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여 C가 대출이자를 일부 부담하였다고 보이나, B 명의 다른 계좌에서 대출이자 상당액이 입금된 거래내역(갑 제4호증 중 2016. 2. 22.자, 2016. 4. 18.자, 2016. 5. 20.자, 2016. 7. 21.자, 2016. 10. 13.자, 2016. 11. 28.자, 2016. 12. 26.자 거래)도 다수 있어, B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도 원고나 C가 모두 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원고나 C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상 이자 채무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측 내부의 사정에 불과하고 농협은행과의 관계에서 명의대여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없다.
4. B 명의의 대출금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한 것이지만 B는 C 명의의 대출과 관련하여 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H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직접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는바, B와 H이 특별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
5. B 명의의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 조건부증여계약에서 B가 인수하여야 하는 채무에 B 명의의 대출금 5억 2,000만 원을 포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위 5억 2,000만 원의 대출금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결국 위 5억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는 최초 대출이 실행될 때부터 이 사건 조건부증여계약 이후, 그리고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명의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모두 이전 하여 B가 이 사건 건물의 50% 지분의 취득할 때까지 원고 측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채무자의 지위가 변경된 사실이 없이 B가 채무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6. 원고 측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상 채무를 원고와 C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H과 B가 직접 채무자가 되어 농협은행과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실행되어 대출금이 H과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그 즉시 H과 B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원고가 H과 B의 대출금을 쟁점 지분 취득에 사용하는 것은 원고가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다른 법률상 원인을 상정하기 어렵다(원고는 스스로 H과 B로부터 위 대출금을 직접 차용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7. 원고가 B에게 쟁점 지분을 이전함에 따라 증여로 받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사라진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증여가 발생한 이후에 증여를 취소하는 것과 같은 사후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7. 1. 25.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416-5 답 3㎡와 같은 동 416-6 답 7㎡가 분할되었고, 2017. 3. 22.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으나, 위와 같은 분할 및 지목 변경과 상관 없이 ‘이 사건 제1부동산’으로 표시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