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12673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등 처분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5.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14.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4,804,540원(가산세 포함)1),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8,724,200원(가산세 포함),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326,11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C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양도하여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는 C과 원고가 해당 부동산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이를 양도하여 부담하게된 것으로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1.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현재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신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C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