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표이사의 매형이 원고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대표이사 매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 대표이사의 매형이 원고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대표이사 매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119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9. 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2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3,817,360원,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14,657,100원,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505,000원,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532,500원,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563,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실제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인건비 지급 기간인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C의 급여계좌에서 총 245회 현금이 인출되었는데, 그 중 81건이 주말에 인출되었다.
(2) 원고는 C이 E에게 매월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다면서 E' 2) 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원고와 E'이 친인척관계라 하더라도(친인척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남기지 아니한 채 2016. 1.경부터 2020. 12.경까지 약 150,0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것은 현저히 경험칙에 반한다.
(3) C은 E에게 매월 변제해야 하는 금액인 2,750,000원을 초과하여 월급 전부를 매월 인출하였는데, 변제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명도 없다.
(4) C 급여계좌 내역에는 원고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은 내역과 현금인출기로 돈을 출금한 내역 이외에는 다른 내역이 전혀 없는바, 위 계좌는 오로지 월급이라는 명목하에 들어온 돈을 입·출금하는 용도로 밖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위 계좌는 C이 아닌 다른 제3자가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원고가 제출한 차량운행일지는 2020. 1. 1.부터 2020. 4. 17.까지의 작성된 것으로, 위 차량운행일자는 원고가 주장하는 C의 근무기간의 극히 일부 기간에 지나지 않는 점, 특히 C은 2022년 3월의 경우 22일의 영업일 중 18일 동안 미팅 또는 거래처 방문을 위해 법인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차량운행일지에 기재되어 있는데, 재택근무를 하며 통‧번역 업무를 주로 한 C이 위와 같이 법인 차량을 운행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원고의 법인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업무수행 관련 이메일 내용 역시 원고 대표이사 D이 C에게 메일을 전달하면, C이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하는 내용 밖에 없어 C이 원고의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거 군부대 자체 보안감사에서 군부대 담당자와의 미팅 정보 등이 기록된 업무수첩이 지적되어 파기요청을 받은 이후에는 업무와 관련된 문서들을 보관하지 않고 파기하여 C의 업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원고 대표이사 D은 2022. 2. 28.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C의 업무 서류들을 ‘실수’로 모두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위 주장과도 배치된다), 보안과 무관한 회사 내부공지 등을 전달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업무회의록 역시 회의 목적, 과정, 결과 등 실질적인 회의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C이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피고가 202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내지 2020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20,074,984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법인세 납부고지서(갑 제5호증)에 따라 각 부과처분을 위와 같이 특정한다. 2) 원고는 E은 E'의 개명 전 이름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