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일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무효 사유로는 볼 수 없음. 실제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인지 여부 및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일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무효 사유로는 볼 수 없음. 실제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인지 여부 및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3구합113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6. 27.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6,376,800원의, 2020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25,034,160원의, 2020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68,337,81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6,376,800원의, 2020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25,034,160원의, 2020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68,337,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내용, 근거,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어떤 세금계산서가 불공제 되었는지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만 기재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처분의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아니한 채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업체들과 실제 거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3.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경영자는 정BB이고, 원고는 정BB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아닌 정BB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인 ㉠ ‘조사대상(세목: 부가가치세, 연도: 2019~2020, 기분: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조사한 내용 2019년 1기 ~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한다’라는 내용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인 ㉡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항목, 결정·경정 금액, 결정·경정사유, 근거법령, 사후 관리할 사항), ㉣ 가산세 산출명세(가산세 종류, 산출근거)가, 수정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인 ㉤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원고가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어떤 세금계산서가 불공제 되었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항목별 세부내역 및 가산세 산출명세를 통해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중 불공제된부가가치세 금액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까지 기재할 것을 요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BB은 2023. 1. 12. ㅁㅁ지방법원에서 ‘씨A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은 씨AA가 주식회사 달AAA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씨AA가 주식회사 달AAA 등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20. 4. 10.경부터 2021. 1. 11.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50,331,713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씨AA가 문AAA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문AAA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9. 9. 26.경부터 2021. 1. 1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32,2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및 벌금 21억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2고합161호). 정BB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23호로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위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의 법원은 씨AA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또는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들을 발행 또는 발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문AAA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김AA 외 5인의 사실확인서, 문AAA의 일별 용역공급 관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도급계약서 등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문AAA과의 거래[공급가액 합계 8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와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정BB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된 것이고, 그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문AAA으로부터 용역을 직접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8조,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는 2022. 1. 10.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4. 14.에야 비로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국 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달리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결국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