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의무 발생사실 자체에 대한 고지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납세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사실 자체에 대한 고지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납세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사 건 2023구합11304 증여세 부과 취소 혹은 증여물 반환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6. 27.
1. 이 사건 소 중 증여물 반환 허락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물[○○시 □□동 ##-11 대 210.6㎡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반환을 허락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증여물을 반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납세기한이 상당히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증여자인 김AA에게 반환하는 것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의 반환 허락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