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종전규정이 적용되고, 개정 시행령 부칙은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개정규정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종전규정이 적용되고, 개정 시행령 부칙은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개정규정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10141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지역주택조합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4.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개정규정의 개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면, 이와 같은 주택에 대한 과세는 계속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적용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가사이 사건 주택에 이 사건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진정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 지원 및 이를 통한 부의 불균형 시정, 자산재분배 등의 이 사건 개정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의 보유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러한 해석에 따라 이 사건 개정규정이 이 사건 주택에 적용되어야 한다면, 원고 조합은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조합자금 횡령으로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3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종전규정’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종전규정이 적용되는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1. 6. 1. 당시 지역주택조합이 보유한 주택은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관계 규정의 내용․형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는 과세기준일(2021. 6. 1.)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개정규정이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