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의 자경 요건 구비 여부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8년 이상의 자경 요건 구비 여부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사 건 2023구단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7.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4항은 2014. 2. 21.법률 제25211호로 신설된 규정으로 부칙<대통령령 제25211호, 2014. 2. 21.> 제1조, 제2조 제3항에 따라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본인 소유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여야 하고, 그 양도가 2014. 7.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위 2014. 7. 1. 이전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6.15.자 2018두388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2017누59309 판결 참조).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3년 귀속 급여총액이 ##,###,##, 2014년 귀속 급여총액이 ##,###,##, 2016년 귀속 급여총액이 ##,###,##, 2017년 귀속 급여총액이 ##,###,##, 2018년 귀속 급여총액이 ##,###,##, 2019년 귀속 급여총액이 ##,###,##, 2020년 귀속 급여총액이 ##,###,##, 2021년 귀속 급여총액이 ##,###,##, 2022년 귀속 급여총액이 ##,###,## 3,700만 원 이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각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6.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22. 11. 10. ◆◆ 명의로 2022. 11. 9.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원고는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액이 ## 원(세전)이고,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지방소득세 등으로 월 공제액이 평균 # 원이며, 야근수당으로 월평균 # 원을 지급받아 왔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식대가 # 원, 자가운전보조금이 # 원이므로, 결국 원고의 실제 월 급여액은 ## 원에 불과하여 총 급여액이 #,## 원(= ## 원 × 12)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이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은 근로수당, 직무수당, 급식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통근수당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총급여액을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합계액 중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소득의 합계액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외에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은 2014. 2. 21. 신설되었고, 부칙<대통령령 제25211호,2014. 2. 21.> 제2조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조항을 그 시행 전에 이미 사실관계가 완성된 경우, 즉 그 시행 전에 자경 기간이 8년을 넘어선 경우까지 적용할 경우에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농업인으로 등록된 1992. 3. 22.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함으로써 위 규정 시행 전 이미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2013. 6.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8년 이상의 자경 요건 구비 여부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6. 26.부터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이 1992. 3. 22.부터 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