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인 4억원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인 4억원임
사 건 2023구단122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6. 판 결 선 고
2025. 1. 15.
1. 피고가 2022.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6,811,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와 CC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분할 전 ○○리 ○○ 임야 30,942㎡ 중 21025/30942 지분을 매수한 후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신축 공사를 시행하였다. 주택단지 조성 공사는 옹벽을 세우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건설장비사업체를 운영하던 원고도 이 공사에 참여하였다.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 장비를 공급하는 일은 원고가 운영하던 DD건기가 하였다. 다른 공사업체들은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지만 원고는 주택사업의 투자자였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만큼을 공동사업자로서 투자한 것으로 하였다.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장비대 등 공사대금은 총 144,308,500원이었다. 이후 CC은 2013년경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억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1. 8. 패소하였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9. 4. 패소하였다. 그러나 CC은 이후로도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주택사업으로 인한 수익도 분배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CC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C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4억 원에 매도하고,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으로 이자를 포함해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은 5억 5,000만 원이 아니라 4억 원이다.
2. 원고는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CC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면서 취득가액을 4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CC의 2016년도 계정별 원장에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부분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2016. 2. 19.경 원고 명의의 계좌로 CC이 발행한 5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입금되었다.
5. 원고는 CC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에 서명․날인하였다.
6. CC은 이B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BB의 형인 원고가 분할 전 ○○리 산 1 임야 30,942㎡ 중 21,025㎡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할 수 있다면서 CC이 6억 원, 원고가 4억 원을 지급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CC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6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원고의 말과 달리 6억 원이었고, 이에 따라 이BB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CC이 지급한 6억 원으로 위 부동산의 지분 40%를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위 토지 지분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억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1. 8. 패소하였다(○○지방법원 ○○지원 2013가합○○). CC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고등법원(○○) 2000나○○], 2014. 9. 4. 항소기각판결 등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원고는 1990. 8. 1.경부터 DD건기(2003. 7. 1.경 DD중기에서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원고의 배우자는 1995. 1. 12.경부터 DD건기(2003. 10. 15.경 EE건기에서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각 건설기계업을 영위하였다.
8.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DD건기는 CC에게 2008년 2기에 공급대가 29,810,000원의, 2009년 1기에 공급대가 20,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백FF이 대표자로 있는 DD건기는 CC에게 2009년 1기에 공급대가 1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9. CC이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DD건기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과 2008년의 계정별 원장은 다음과 같다.
10. CC의 2009년 6월분 기성고 조서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GG중기에 대한 장비대로 전회 기성 금액이 62,150,000원, 금회 기성 금액이 82,158,500원, 누계 기성 금액이 144,308,5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년 7월분 기성고 조서에는 GG중기에 대한 장비대로 전회 기성 금액이 144,308,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기성고 조서에는 부장 서명란에만 서명이 되어 있고, 사장 서명란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하대삼의 2022. 9. 17.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자신은 CC 부장으로 재직 중 2008. 5. 20.부터 2010. 4. 30.까지 ○○리 주택 단지조성 및 주택신축공사 현장 책임자로서 2009. 7. 1. 기성고조서 기안자임을 확인합니다(GG중기 및 HH기 장비대는 GG중기대로 원고가 책임지기로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1. CC의 대표이사 신I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내가 손해를 보고서라도 사기당한 4억 원을 주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사는 것이 낫다싶어서 4억 원에 매수하기로 원고와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4억 원을 들고가니까 원고가 “부인이 4억에 팔 필요가 없다. 5억을 달라. 1억을 추가해서 5억을 받아 오란다”라고 하여 5억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5억 원을 준비해서 가려니까 원고가 “나도 세금 내야 된다. 5,000만 원 더 내라”라고 해서 억울하지만 5억 5,000만 원에 매수를 하게 되었다.
○ 2006년 원고가 ○○리 산 1 토지를 60%, 40%의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매수한 다음 동업으로 토지조성 등 주택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우선 9,917㎡에 대해서 개발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산을 깎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12동은 전원주택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중기(건설장비)를 소지하고 있다. 원고가 10억 짜리라고 했는데 실제는 6억, 내돈 가지고 (토지를) 사고 자기는 돈을 안 냈기 때문에 미안해서 그런지 중기를 좀 투입했다. 지금 1억 4,450만 원이 나오는데 나한테 청구한 사실도 없고 내가 준 일도 없다. 자기가 중기 업자니까 4억을 안 내고 사기를 친 대신에 중기를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주택단지 조성 공사는 보강토 옹벽을 세우고 단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 돈 들여서 했다. 중기만 원고가 동원했다. 옹벽 쌓는 자재는 내가 다 구입했고, 원고가 돈 한 푼 안 내고 40% 지분을 가지고 간 자격지심인지 죄인지 자발적으로 중기를 투입했다. 내가 중기 투입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건설장비 투입할 때 나에게 상의나 그런것 없이 CC 직원 하나한테만 이야기하고 중장비 포크레인을 투입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신II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1의2호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4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 ‘제1호, 제1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에 관한 판단 원고가 서명․날인한 2016. 2. 18.자 영수증에 ‘5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C의 2016년도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건설용지)의 차변란에 이 사건 토지 지분과 관련하여 5억 5,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이 5억 5,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CC의 2016년도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건설용지)의 적요란에는 ‘○○구 ○○읍 ○○리 ○○(8350.4㎡=4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8,350.4㎡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면적(○○리 ○○ 임야 20,876㎡ × 12376.8/30942,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이다. ○ CC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취득가액을 4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신I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배우자를 언급하며 1억 원을 더 요구하다가 다시 추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1억 5,000만 원을 더한 5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신I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II은 원고와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합의하고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했다는 것인 바, CC으로서는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4억 원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인 점, 원고가 추가로 요구하였다는 1억 5,000만 원은 최초 합의된 매매대금 4억 원의 1/3을 넘는 고액인 점, CC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2~3년 동안 원고의 동생인 이BB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와의 민사소송이라고 할 것이고, CC이 위 사건에서 주장한 내용이나 신II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CC은 원고에게 4억 원을 편취당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신II은 원고에 대하여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바, 매매대금을 4억 원에 합의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신II이 어쩔 수 없이 응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신II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 신II은 원고, 이BB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면서 원고 등 이 공모하여 땅 값 6억 원을 취득하고, 이후 되팔아 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신II의 주장일 뿐이다(위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CC과 동업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공사현장에 건설장비를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성고 조서에 원고가 운영했던 GG중기(원고는 소장에서 사업자등록명은 ‘DD건기’로 하였으나 ‘GG중기’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신II도 이 법정에서 원고가 ‘GG중기’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의 장비대로 총 144,308,5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비록 위 기성고 조서에 사장인 신II의 결재가 없지만, 현장 책임자인 하JJ가 원고의 건설장비 투입 사실을 확인한 이후 기성고를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CC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장비대가 있고, 매매대금 4억 원에 장비대를 합하여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 나) 부과제척기간 판단
(1) 앞서 든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사실관계,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동생인 이BB에게 명의신탁한 행위 외에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토지 지분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였을 경우와 이BB 명의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취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있어서 세율이나 감면 특례의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이BB 명의로 CC과 함께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분할 전 ○○리 ○○ 임야 30,942㎡ 중 21025/30942 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9. 이BB 명의로 8410/3094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이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한 후 2016. 3. 15.경 이BB 명의로 양도가액을 4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3,755,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가 CC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한 가액이 5억 5,000만 원이 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은 앞서 판단한바와 같다.
(2) 따라서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BB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정하면서 그 기산점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관하여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6. 1.이 된다. 이 사건 토지 지분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시기는 2016. 2. 19.이므로 그 무렵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2017. 5. 31.까지이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17. 6. 1.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한 이후인 2022. 1111.경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