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3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원고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3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사 건 2023구단119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6. 판 결 선 고
2025. 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33,56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양도농지에 관하여 2017. 11. 2.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대토농지는 2018. 1. 23.경 BB리 528 답 240㎡, BB리 528-1 답 358㎡, BB리 528-2 답 30㎡로 분할되었고, 그 중 BB리 528 답 240㎡에 관하여는 2018. 2. 7. 이KK 명의로 2018.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BB리 528-2 답 30㎡에 관하여는 2018. 2. 6. DD군 명의로 2018. 2.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1. 첫 번째 주장 원고가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은 BB리 528 답 628㎡이고 그 취득가액은 8,000만 원이므로, 원고는 대토감면요건을 충족한다.
2. 두 번째 주장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양도농지를 매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도로를 개설 및 포장해 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도로개설에 필요한 이PP 소유 토지를 취득하고 DD군에 기부채납하면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이PP로부터 DD군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이PP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이HH로부터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분할한 후 BB리 528 답 240㎡를 이PP가 지정하는 이PP의 아들인 이W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BB리 528-2 답 30㎡를 DD군에 기부채납하였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대토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DD군에 기부채납한 BB리 528-2 답 30㎡, 이PP 소유 토지 취득의 대가 내지 조건으로 이WW에게 이전해 준 BB리 528 답 240㎡의 가액 합계 34,394,760원[= 127,388원(= 80,000,000원 ÷ 628 ㎡) × 243㎡(= 30㎡ + 240㎡), 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 제2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3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이어야 하며,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1. 5. 27.부터 2012. 1.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양도농지를 취득한 사실, 원고가 2017. 10. 25.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2017. 11. 2. 이 사건 양도농지를 CCC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BB리 528 답 240㎡, BB리 528-1 답 358㎡, BB리 528-2 답 30㎡로 분할한 후 2018. 2. 7. BB리 528 답 240㎡를 이KK에게, 2018. 2. 6. BB리 528-2 답 30㎡를 DD군에게 각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BB리 528-1 답 358㎡의 경우에만 8년 이상의 경작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BB리 528 답 240㎡와 BB리 528-2 답 30㎡는 8년 이상의 경작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BB리 528-1 답 358㎡는 그 취득가액이 45,605,095원(= 80,000,000원 × 358㎡/628㎡, 원 미만은 버림)으로 이 사건 양도농지의 양도가액(152,000,000원)의 1/2 미만이고, 그 면적(358㎡)이 이 사건 양도농지 면적[= 1,255㎡ = 1,032㎡ + 149㎡ + 74㎡(= 148㎡ × 1/2) ]의 2/3 미만이므로, 결국 원고는 대토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