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한 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한 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건 2023구단117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5.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1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23. 2. 13.’은 오기로 보인다).
2.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5,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47만 원을 결정․고지한 사실, 이 사건 양도가 2020. 2. 11. 이후인 2021. 10. 29.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한 금액인 5,500만 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9,500만 원)이나 위 ○○아파트 △△△△호의 실제 거래가격(6,600만 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