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의사표시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23007 선고일 2024.08.17

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의사표시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 건 2023가단12300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정BB외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1. 소외 주식회사 CC개발에게,

  • 가. ○○시 ○○면 ○○리 ○○ 임야 ○○㎡에 관하여,

1. 피고 정BB은

  • 가)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2. 10. ○○. 접수 제AAAA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변제액 255,000,000원 부분의,나)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BBBB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변제액 375,000,000원 부분의,

2. 피고 이DD은

  • 가)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CCCC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양도액 200,000,000원 부분의,
  • 나)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DDDD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양도액 170,000,000원 부분의,
  • 다) 같은 등기소 2003. 12. ○○. 접수 제EEEE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3. 피고 주식회사 EE는

  • 가)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FFFF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확정채권대위변제에 의한 나머지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부분의,
  • 나)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GGGG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확정채권대위변제에 의한 나머지 채권최고액 845,000,000원 부분의,

4. 피고 최FF은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HHH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양도액 300,000,000원 부분의,

5. 피고 박GG은 같은 등기소 2003. 12. ○○. 접수 제JJJJ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 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의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정BB의 국세체납액이 2024. 5. 17. 기준 851,330,090원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2013. 11. 14. 피고 정B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3. 11. 14. 피고 정B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압류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의 변제기,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갑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 정BB의 원고에 대한 담보권부 채권은 늦어도 2006. 12. 22. 확정채권의 일부대위변제에 의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때부터는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었음을 역수상 분명하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의 판단

  •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때부터는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었음을 역수상 분명하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