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의사표시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의사표시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 건 2023가단12300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정BB외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6. 27.
1. 소외 주식회사 CC개발에게,
1. 피고 정BB은
2. 피고 이DD은
3. 피고 주식회사 EE는
4. 피고 최FF은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HHH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양도액 300,000,000원 부분의,
5. 피고 박GG은 같은 등기소 2003. 12. ○○. 접수 제JJJJ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의 판단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의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때부터는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었음을 역수상 분명하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