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취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09018 선고일 2024.04.02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09018(2024.4.2)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사해행위 취소 [ 요 지 ]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 건 2023가단1090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12. 판 결 선 고

2024. 4. 2.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5,901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2020.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5,901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KK등기소 2020. 8. 2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