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액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체납자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상 증여의 효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없음
이 사건 증여액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체납자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상 증여의 효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22나647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제 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단12654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7. 21.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A(1965. 4. 14.생) 사이에 2021. 4. 9.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8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1. 피고(2002. 10. 5.생)는 A과 B 부부의 딸이다.
2. B는 2019. 7. 26.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표 생략)
3. B의 상속인으로는 A과 자녀인 C, D, 피고가 있었다. A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B의 사망보험금으로 2021. 1. 28.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로부터 150,819,575원, 2021. 4. 1. ○○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329,716,264원을 각 수령하였다.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모두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7호].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증여일로 신고한 2021. 4. 9. 당시 귀속연도가 2001. 1.부터 2002. 7.까지인 이 사건 조세채무의 과세기간 1) 이 종료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A에 대한 국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고, 피고가 그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실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증여는 합의해제로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