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2-나-64072 선고일 2023.08.10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사 건 2022나640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7. 10. 23.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40,990,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990,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요지 BBB은 망 CCC가 사망하기 이전에 망 CCC의 배우자 DDD로부터 사업자금 등으로 127,383,760원을 증여 받았는바, 이 사건 협의는 위와 같은 증여사실을 고려한 재산분할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BBB은 이 사건 협의 당시 피고에 대한 367,094,710원(= 피고가 BBB 계좌로 송금한 73,362,355원 + 피고가 BBB의 아내 EEE 계좌로 송금한 188,732,355원 + 피고가 BBB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변제한 10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협의는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에 불과하고,피고는 BBB과 통모한바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BBB의 수증에 따라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BBB은 DDD에게 314,260,84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인정사실, 갑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DDD와 BBB의 금전관계가 수시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DDD가 BBB에게 소비대차 또는 변제 등의 이유로 돈을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DDD가 BBB에게 보낸 돈과 BBB이 DDD에게 보낸 돈의 차액 127,383,760원(=441,644,600원 - 314,260,840원)이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DD와 BBB이 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가 혼재되 어 있어 DDD와 BBB이 보낸 돈의 차액이 증여받은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③ 그 외 DDD가 BBB에게 증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이 DDD로부터 127,383,760원을 증 돈의 송금이 DDD의 BBB에 대한 증여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인 망 CCC로부터 BBB에게 증여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이 협의의 상속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BBB의 망 CCC에 대한 특별수익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협의가 채무본지 변제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 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① 피고와 BB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② 변제기나 이율 등 대여 조건 또한 따로 정해진 바 없는 점, ③ 피고는 BBB이 EEE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BBB과 EEE는 별개의 법인격 주체로 부부별산제 원칙(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그 책임재산도 구별되고, 피고가 BBB 계좌로 수시로 자금 이동이 있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BBB에게 송금해야 할 돈을 굳이 EEE의 계좌를 통해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는, BBB이 GGG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BBB의 동생인 HHH 소유의 아파트를 GGG에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의 동생 HHH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HHH을 채무자로 하여 GGG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바, BBB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 보기 어렵고, BBB이 GGG로부터 위 1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BB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협의 당시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 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모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2009. 9.10. 선고 2008다85161 판결의 취지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상속재산인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B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식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상속인 중 1인인 피고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한 것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채무액에 미달하거나 채권자인피고와 통모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