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사 건 2022나640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8.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7. 10. 23.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40,990,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990,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피고와 BB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② 변제기나 이율 등 대여 조건 또한 따로 정해진 바 없는 점, ③ 피고는 BBB이 EEE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BBB과 EEE는 별개의 법인격 주체로 부부별산제 원칙(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그 책임재산도 구별되고, 피고가 BBB 계좌로 수시로 자금 이동이 있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BBB에게 송금해야 할 돈을 굳이 EEE의 계좌를 통해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는, BBB이 GGG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BBB의 동생인 HHH 소유의 아파트를 GGG에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의 동생 HHH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HHH을 채무자로 하여 GGG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바, BBB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 보기 어렵고, BBB이 GGG로부터 위 1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BB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협의 당시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 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모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2009. 9.10. 선고 2008다85161 판결의 취지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상속재산인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B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식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상속인 중 1인인 피고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한 것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채무액에 미달하거나 채권자인피고와 통모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